Section CIssue 16·WMSC 승인: 2026.02.27

기술 규정

Technical Regulations

본 번역은 FIA 공식 규정의 한국어 요약본입니다. 원문 확인 ↗

C1일반 원칙
C1.1포뮬러 원 세계 선수권 대회

FIA는 FIA의 소유인 FIA 포뮬러 원 세계 선수권 대회("챔피언십")를 주최하며, 이 챔피언십은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과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의 두 가지 타이틀로 구성된다. 챔피언십은 포뮬러 원 캘린더에 포함되어 있고 ASN 및 주최자가 FIA와 개최 계약을 체결한 포뮬러 원 그랑프리 레이스들로 구성된다. 모든 참가 당사자(FIA, ASN, 주최자, 참가자(Competitor), 파워 유닛(PU) 제조사, 공급업체 및 서킷)는 챔피언십을 관장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해당되는 경우 드라이버, 참가자, 임원, 주최자 및 서킷에 발급되는 FIA 슈퍼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규정의 조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챔피언십 및 각 대회(Competition)는 아래에 정의된 규정에 따라 FIA가 관할한다.

C1.2규정 체계

챔피언십에 적용되는 규정은 국제 스포츠 규약(ISC), 포뮬러 원 기술 규정("기술 규정"), 포뮬러 원 스포츠 규정("스포츠 규정"), 포뮬러 원 재정 규정("재정 규정")이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이를 통칭하여 "규정"이라 한다. 제C1.2.3조에 따라, 본 규정은 FIA가 발행하며 제목에 기재된 역년 전체와 해당 역년에 개최되는 챔피언십에 적용된다. FIA가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한 사항은 통지나 지연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본 기술 규정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FIA 포뮬러 원 세계 선수권 대회에 관한 것이며, 추가로 PU 제조사 및 공급업체가 2026 FIA 포뮬러 원 세계 선수권 대회용 파워 유닛을 호몰로게이션하기 위해 2022–2025년 기간에 충족해야 하는 다양한 요건을 기술한다.

C1.3기술 규정의 해석 및 개정

기술 규정의 최종본(definitive text)은 영문판으로 하며,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문판이 사용된다. 본 문서의 표제(heading)는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기술 규정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본 규정에서 "조항(Articles)"에 대한 참조는 본 기술 규정의 조항을 의미한다. 규정상 자연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파워 유닛에 구체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실질적 사항이 아닌 형식적 사항(번호 변경, 참조 수정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의 개정은 PU 제조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파워 유닛에 관한 실질적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의 개정은 부록 C8 제1.1조에 참조된 2026 F1 PU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PU 제조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C1.4위험한 구조

경기위원(stewards)은 구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세션 중에 명백해진 경우, 이러한 결정은 즉시 적용될 수 있다.

C1.5규정 준수

포뮬러 1 차량은 대회 기간 중 항상 본 규정 전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 또는 PU 제조사가 새로운 설계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규정의 어떤 측면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FIA 포뮬러 원 기술부에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설계나 시스템에 관한 해명 요청 시, 서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 또는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설명 적절한 경우 도면 또는 개략도 제안된 새로운 설계가 차량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에 대한 참가자 또는 PU 제조사의 의견 새로운 설계 또는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결과 또는 새로운 개발에 대한 참가자 또는 PU 제조사의 의견 참가자 또는 PU 제조사가 새로운 설계 또는 시스템이 차량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식

C1.6새로운 시스템 또는 기술

본 기술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FIA가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시스템, 절차 또는 기술은 도입된 챔피언십이 끝날 때까지만 허용된다. 이후 포뮬러 원 위원회에 해당 기술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 절차 또는 기술이 포뮬러 원 전반에 가치를 부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FIA에 의해 구체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C1.7참가자 및 PU 제조사의 의무

각 참가자는 자신의 포뮬러 1 차량이 대회 기간 중 항상 본 규정 전체를 준수함을 FIA와 경기위원에게 입증할 의무가 있다. 포뮬러 1 차량에 사용되는 PU와 관련하여, 이 의무와 책임은 PU 제조사에게도 확장된다. 차량, 그 부품 및 시스템의 설계는 안전 기능을 제외하고 하드웨어 또는 소재의 물리적 검사를 통해 본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여야 한다.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떠한 기계적 설계도 적합성 평가의 수단으로 소프트웨어 검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제C3.2.2조 및 제C3.18.1조의 준수를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참가자는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FIA가 지정한 분석 장치를 장착하고 주행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전자 시스템의 특성상, 적합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검사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FIA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AD 모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FIA가 지정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FIA는 실제 차량이 검사된 CAD 모델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스캐닝 기술을 사용한다. 각 참가자 및 PU 제조사는 챔피언십 참가와 관련된 모든 인력(직원, 컨설턴트, 계약자, 파견 근무자 또는 기타 상근 또는 임시 인력)이 자신의 담당 영역이 참가자 및/또는 PU 제조사의 규정 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통보받도록 하여야 한다. 각 참가자 및 PU 제조사는 규정과 관련된 FIA 윤리 및 준법 핫라인이 모든 관련 인력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C2관례 및 기본 치수
C2.1좌표계 및 관례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차량의 좌표계와 일치한다. 원점은 전방 차축 중심선과 차량 중심선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좌표축 관례: X축 — 후방(rear)으로 양(+), 전방(forward)으로 음(-) Y축 — 우측(right)으로 양(+), 좌측(left)으로 음(-) Z축 — 위(up)로 양(+), 아래(down)로 음(-) 모든 치수는 mm(밀리미터) 단위이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표면, 부피 및 교차점은 외부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에 사용되는 에어로다이나믹 부품(aerodynamic components)에 있어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표면은 도장, 스티커 등이 제거된 상태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 규정에서 차량에 대한 참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의 다른 구조물에도 적용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차량의 좌우 측면은 드라이버가 정상 주행 자세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C2.2기준면(Principal Planes)

기준면이란 차량 좌표계의 세 주 축(X, Y, Z) 중 하나에 수직인 평면을 의미하며, 해당 축의 값으로 정의된다. 약어 XR, YR, ZR은 이러한 기준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예시: XR=1000은 전방 차축 중심선 후방 1000mm 지점을 지나는, X축에 수직인 평면을 의미한다.

C2.3기본 치수

기준 휠베이스(Reference Wheelbase, RW): 3600mm 기준 휠베이스란 전방 차축 중심선과 후방 차축 중심선 사이의 거리이다.

C2.4기준 부피 및 표면

본 기술 규정의 다양한 조항에서 참조되는 기준 부피(Reference Volumes, RV)와 기준 표면(Reference Surfaces, RS)은 FIA가 지정한 별도의 문서에 의해 정의된다.

C2.5수치의 정밀도

모든 수치 값은 명시된 단위로 기재된 정밀도로 적용된다.

C3공기역학 부품
C3.1공기역학 부품 또는 바디워크

“공기역학 부품(Aerodynamic Components)” 또는 “바디워크(Bodywork)”는 외부 기류(External Air Stream)와 접촉하는 차량의 부품이다. a. 다음 부품은 바디워크이다: i. 제C3조에 기술된 모든 부품 ii. 냉각 대상 부품까지의 흡기 또는 배기 냉각 덕트 iii. 에어 필터까지의 파워 유닛 흡기 덕트(에어박스) iv. 제C7.4.1(b)조에 정의된 1차 열교환기. b. 다음 부품은 바디워크가 아니다: i. 제C8.16조에 정의된 카메라 및 카메라 하우징 ii. 제C14.2조에 정의된 후방 미러 iii. ERS 상태 표시등 iv. 파워 트레인의 기계적 기능, 바퀴로의 동력 전달 및 조향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단, 공기역학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 v. 휠 림 및 타이어 vi. 브레이크 디스크 어셈블리, 캘리퍼 및 패드 vii. CCU 안테나.

C3.2일반 원칙
C3.2.1목표

제C3조의 목적: 제C3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뒤따를 때 공기역학적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여 접전(close racing)을 촉진한다. b. 공기역학적 성능이 PU의 성능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평가하기 위해 F1 팀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FIA에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 정보의 지적 재산권은 F1 팀에 있으며, 보호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C3.2.2공기역학적 영향

공기역학적 영향: 제C3.10.10조 및 제C3.11.6조에 명시된 드라이버 조정 가능 바디워크가 전개 상태(State of Deployment)일 때와 그 작동에 관련된 최소한의 부품, 그리고 제C3.10.11조, C3.14조, C3.16.3조 및 C3.17.7조에서 허용되는 공기역학적 및 유연 실(seal)을 제외하고, 모든 공기역학 부품 또는 바디워크는: a. 제C3.4조에 정의된 기준 프레임(Frame of Reference)에 대해 강성으로 구성되고 부동이어야 한다. b. 항상 균일하고 단단하며 경질이고 연속적이며 불투과성 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기역학 부품이 제C3.18조에 정의된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시험된 변형에 대해 위 (a)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차량의 스프렁 부분과 지면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장치 또는 구조물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C3.10.10조 및 C3.11.6조에 기술된 조정에 필요한 부품과 조향 시스템에서의 부수적 움직임을 제외하고, 드라이버 움직임을 통해 차량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변경하는 모든 차량 시스템, 장치 또는 절차는 금지된다. 또한, 바디워크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부품의 공기역학적 효과는 그 주요 기능에 부수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기역학적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설계는 금지된다.

C3.2.3대칭

대칭: 모든 바디워크는 Y=0에 대해 명목상 대칭이어야 한다. 따라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C3조에서 차량 한쪽에 관한 모든 규정은 각 측당 허용되는 최대 부품 수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반대쪽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Y=0과 교차하는 모든 공기역학적 표면은 이 평면에 걸쳐 접선 연속(Tangent Continuous)이어야 한다. 비대칭 기계 부품의 설치, 비대칭 냉각 요건 또는 FW 1차 및 2차 플랩의 비대칭 각도 조정(FIA 표준 ECU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본 조의 대칭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가 허용된다. 비스프렁 매스(Unsprung Mass)의 바디워크는 각 휠의 서스펜션 위치를 휠 좌표계 축이 차량 좌표계의 해당 축에 평행하도록 가상으로 재배향한 상태에서 본 조를 준수해야 한다.

C3.2.4부품 바디워크

부품 바디워크: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C3.5조, C3.7~C3.11조, 및 제C3.14조에 기술된 모든 개별 바디워크 부품은 모든 트림 및 결합(Trim and Combination) 작업 이전에, 그리고 개구부(Apertures) 추가 전에: a. 단순 연결(simply connected)된 단일 체적이어야 한다. b. 모든 X, Y 및 Z 평면에서, 또는 휠 바디워크의 경우 모든 XW, YW 및 ZW 평면에서, 단일 단면만 포함해야 한다.

C3.2.5트림 및 결합

트림 및 결합: “트림 및 결합(Trim and Combination)” 작업은 트리밍할 부품이 완전히 정의된 후에만 수행할 수 있다. 트리밍 과정의 일부로 제거할 수 있는 체적의 유일한 영역은 트리밍 대상 본체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부품이 트리밍되고 결합된 후,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필렛 반경(Fillet Radius) 또는 에지 반경(Edge Radius)이 적용되면, 결과 체적은 부품들의 인접 단면 경계에서 모든 X, Y 및 Z 평면에서 연속성과 접선을 유지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a. 겹침 영역을 넘거나 외부의 체적에 대한 선택적 트리밍은 허용되지 않는다. b. 트림 및 결합 작업은 단일 체적을 결과로 해야 한다.

C3.2.6필렛 및 에지 반경

필렛 및 에지 반경: “필렛 반경(Fillet Radius)”은 재료를 추가하여 오목한 표면으로 내부 모서리(포함 각도 180도 미만)를 라운딩하여 형성되며, “에지 반경(Edge Radius)”은 재료를 제거하여 볼록한 표면으로 외부 모서리(포함 각도 180도 초과)를 매끄럽게 하여 생성된다. 두 경우 모두, 결과 표면은 지정된 반경 한계를 준수하고 완전히 정의된 두 표면을 변곡점 없이 접선으로 연결하며 교차선에 수직으로 정렬되는 호로 구성되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필렛 및 에지 반경 모두 경계 둘레를 따라 크기가 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연속적이어야 한다. 필렛 반경이 부품을 결합한 후연(trailing edge)에 접선의 불연속이 존재하는 경우, 후연 바로 뒤에 폐쇄형 공기역학 페어링(Closed Aerodynamic Fairing)을 추가할 수 있다. 이 페어링은: a. 필렛 처리된 부품과 연속성 및 접선을 유지해야 한다. b. 다음 조건의 예각 원형 원뿔(Acute Circular Cone) 내에 맞아야 한다: i. 밑면 반경이 선행 필렛 반경과 필렛 반경에 바로 인접한 후연을 완전히 둘러싸는 데 필요한 최소 반경의 1.2배 ii. 높이가 최대 후연 필렛 반경의 3배 c. 제C3.2.4(a)조를 준수해야 한다.

C3.2.7압력 탭핑

압력 탭핑: 차량에 압력 측정 개구부가 허용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내경이 2mm 이하일 것 b. 기저 형상과 동일 평면일 것 c. 압력 센서에만 연결되거나 완전히 막혀 있을 것.

C3.2.8섹션 및 조항 제목

섹션 및 조항 제목: 제C3조 내의 섹션 및 조항 제목은 규정적 가치가 없다.

C3.3적법성 검사
C3.3.1디지털 적법성 검사

디지털 적법성 검사: 제C3조와의 기하학적 적합성 평가는 팀이 제공하는 CAD 모델을 사용하여 디지털로 수행된다. 이러한 모델에서: a. 부품은 규정이 바디워크의 특정 측면이 해당 한계에 맞게 설계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계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확히 이 한계에 위치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아 물리적 바디워크가 준수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준 체적(Reference Volume)의 가장자리, 정밀한 기하학적 특징, 또는 기하학적 기준의 한계까지 설계할 수 있다(CAD 시스템의 통상적인 반올림 오차는 제외). b. 정밀한 형상, 표면 또는 평면을 따라야 하는 부품은 CAD 시스템의 통상적인 반올림 오차를 제외하고 공차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 c. 지정된 방향에서 보이도록 요구되는 바디워크는 해당 방향에 평행한 표면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행 표면이 무한히 작은 포함 각도로 그려지더라도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C3.3.2물리적 적법성 검사

물리적 적법성 검사: 대회 중 차량은 제C3.3.1조에서 논의된 CAD 모델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하거나 기준 체적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될 수 있다. 모든 측정은 제C3.3.3조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에 의해 결정되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a.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CAD 표면에 대해 제조 목적으로만 ±3mm의 공차가 허용된다. 측정된 표면이 이 공차를 벗어나지만 기준 체적 내에 있는 경우, F1 팀은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정보(예: 수정된 CAD 형상)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특수한 공기역학적 효과 또는 표면 마감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불일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b. (a)항과 무관하게, 기준 체적의 한계에서의 기하학적 불일치는 측정된 부품이 기준 체적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 c. 프론트 윙 바디워크, 리어 윙 바디워크, 배기관 테일파이프, XR=−335 후방의 플로어 바디워크 및 테일에 대해 ±2mm의 위치 공차가 허용된다. 이는 어셈블리를 정의하는 기준 체적 및 기준 표면 그룹을 원래 위치에서 최대 2mm까지 재정렬하여 측정된 형상에 최적 적합시킴으로써 평가된다. d. (b)항과 무관하게, 제C3.6조에 정의된 3개의 구멍 내 영역을 제외하고, XR=−335 전방의 플로어 바디워크 및 플랭크 어셈블리 부분에 대해 Z=±2mm의 공차가 허용되며, 이는 다음 RV의 아래에서 보이는 표면과 일치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i. RV-FLOOR-BODY ii. RV-FLOOR-BIB iii. RV-FLOOR-LED iv. RV-FLOOR-FOOT. e. 다음 경우에 CAD 표면으로부터의 최소한의 불일치도 허용된다: i. FIA가 승인한 공기역학 부품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 ii. 제C3조에서 달리 허용되지 않는 공기역학적 효과를 달성하지 않는 한 테이프 iii. 바디워크 패널 간의 접합부 iv. 국부적 바디워크 고정 세부 사항.

C3.3.3기준점

기준점: 모든 차량에는 다음 위치에 광학 타겟 마운팅이 장착되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위치에는 Y=0에 대해 대칭적으로 배치된 2개의 타겟이 있다. 모든 기준점은 바디워크를 제거하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테이프 또는 빠르게 제거 가능한 커버로 기준점을 덮는 것은 허용된다. a. 서바이벌 셀 상부에, Y=0에서 80mm 이상 떨어지고 XA=0에서 XA=300 사이 b. 서바이벌 셀 상부에, Y=0에서 140mm 이상 떨어지고 XC=−875 부근 c. 서바이벌 셀 측면에 XA<1200인 위치 d. 서바이벌 셀 측면에 보조 롤 구조물의 후방 마운트 부근 e. [XC=0, −40, 1120] 및 [XC=150, −175, 840] 점으로 내부 대각선이 정의된 축 정렬 직육면체 내 f. 서바이벌 셀 하면에, Y=0에 대해 대칭적으로, XA=0에서 XA=500 사이이며 Y=0에서 10mm 이상 떨어진 위치 g. 서바이벌 셀 하면에, Y=0에 대해 대칭적으로, XC=−300에서 XC=100 사이이며 Y=0에서 150mm 이상 떨어진 위치 h. RIS 또는 기어박스 케이스의 단일 프로브 점. 모든 경우에, 각 서바이벌 셀에 대해 필요한 기준점의 좌표를 포함하는 파일이 제공되어야 한다. 요건의 전체 세부 사항은 문서 FIA-F1-DOC-007에 제시되어 있다.

C3.3.4차량 검사용 지지대

차량 검사용 지지대: 모든 차량에는 차량 검사 시 차량을 지지하는 데 사용될 직경 20mm의 패드 4개가 장착되어야 한다. 패드는: a. 서바이벌 셀, ICE 또는 기어박스 케이스에 적절히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b. Z=2에서 Z=10 사이의 Z 평면 위에 있어야 하며, 차량 하부를 검사할 때 Z=0 평면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c. 최소 4개의 완전한 나사산이 있는 M8×1.25 홀이 중앙에 있어야 한다. d. 다음 위치에 있어야 한다: i. Y=0에 대해 대칭적으로 배치된 2개로, 제C3.6.1(c)조에 정의된 플랭크 어셈블리 중앙 구멍의 중심과 동일한 X 평면에 있으며 Y=0에서 150mm 떨어진 위치 ii. Y=0에 대해 대칭적으로 배치된 2개로, 제C3.6.1(c)조에 정의된 플랭크 어셈블리 최후방 구멍의 중심과 동일한 X 평면에 있으며 Y=0에서 105mm 떨어진 위치. 마운팅 요건의 세부 사항은 문서 FIA-F1-DOC-007에 제시되어 있다.

C3.4부품 정의
C3.4.1스프렁 매스 바디워크

차량의 스프렁 매스 부분의 바디워크: 허용되는 유일한 스프렁 매스 바디워크는 제C3.5~C3.13조 및 제C3.1.1(a)(ii)~(iv)조에 정의되어 있다. 모든 스프렁 매스 바디워크의 기준 프레임은 차량 좌표계이다. 제C3.12조에 따른 최종 조립 대상인 모든 바디워크는 먼저 제C3.5~C3.11조에 명시된 그룹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한다. 각 바디워크 부품의 제C3조 준수는 제C3.12조에 기술된 트림 및 결합 작업과 필렛 적용 이전에, 그리고 제C3.16조에 기술된 개구부 적용 이전에 독립적으로 평가된다. 각 바디워크 부품의 공기역학적 표면의 제C3조 준수는 제C3.12조에 기술된 트림 및 결합 작업과 필렛 적용에 의해 경계가 정의된 후에, 그리고 제C3.16조에 기술된 개구부 적용 이전에 독립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바디워크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바디워크로 정의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FIA는 조립 후 제거된 형상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 조립 후, 수정이 표면을 공기역학적 표면으로 만들지 않는 한, 다음에 대한 수정이 허용된다: a. 덕트(C3.1(a)(ii) 및 C3.1(a)(iii)에 명시된 것) b. 비공기역학적 표면.

C3.4.2휠 바디워크

휠 바디워크: 허용되는 유일한 휠 바디워크는 제C3.14조 및 C3.15조에 정의되어 있다. 휠 바디워크로 분류된 모든 부품의 기준 프레임은 휠 좌표계이다.

C3.4.3서스펜션 페어링

서스펜션 페어링: 허용되는 유일한 서스펜션 페어링은 제C3.17조에 정의되어 있다. 제C3.2.2조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서스펜션 페어링의 기준 프레임은 해당 페어링이 부착된 구조적 서스펜션 멤버이다.

C3.4.4행어

행어(Hanger): “행어” 바디워크는 관련 조항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C3.2.4조에서 면제되지만,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배치된 RV-HANGER 인스턴스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교차하는 모든 바디워크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c. 평면 내에서 교차하지 않는 2개의 바디워크 섹션을 연결해야 한다.

C3.5플로어 바디워크
C3.5.1플로어 바디

플로어 바디: “플로어 바디(Floor Body)” 바디워크는: a. RV-FLOOR-BODY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아래에서 볼 때 다음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i. RV-PU-ICE ii. RV-DIFF. c.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C3.5.2플로어 풋

플로어 풋: “플로어 풋(Floor Foot)” 바디워크는: a. RV-FLOOR-FOOT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위에서 볼 때 RS-FLOOR-FOOT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c.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C3.5.3플로어 측벽

플로어 측벽: “플로어 측벽(Floor Sidewall)” 바디워크는: a. RV-FLOOR-SIDEWALL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모든 Y 평면에서 최대 2개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c. Z=100 위에서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C3.5.4메인 플로어

메인 플로어: “메인 플로어(Main Floor)”는 다음 부품의 트림 및 결합으로 생성된다: a. 플로어 바디 b. 플로어 풋 c. 플로어 측벽. 나머지 구성 부품 간 교차선을 따라 30mm 이하의 필렛 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히 정의되면 메인 플로어는: d. 겹침 없는 단일 단순 연결 체적이어야 한다 e. 위·아래에서 완전히 보여야 하며 한 방향에서 가려진 표면은 다른 방향에서 보여야 한다 f. 측면에서 볼 때 RS-FLOOR-SIDEWALL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메인 플로어 공기역학적 표면은: g. 다음 영역을 제외하고 25mm 미만의 곡률 반경 불포함: i. 위·아래에서 볼 때 메인 플로어 평면도 경계로부터 5mm 이내 ii. RV-FLOOR-SPHERE 내 단일 점으로부터 45mm 이내 iii. 위에서 보이는 볼록 곡률로 제C3.18.6조 하중 적용 점으로부터 10mm 이내 iv. 메인 플로어 트림·결합 필렛 반경으로부터 5mm 이내(곡률 반경 10mm 이상).

C3.5.5플로어 보드

플로어 보드: “플로어 보드(Floor Board)” 바디워크는: a. RV-FLOOR-BOARD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모든 X, Y 및 Z 평면에서 최대 3개 단면. 측면에서 보이는 플로어 보드 공기역학적 표면은: c. XF=825 후방에서 모든 Z 단면에서: i. 양의 X 성분 법선을 가져야 한다 ii. X축 대비 최소 15도 접선 각도. d. 100mm 미만의 오목 곡률 반경 불포함. 또한: e. XF=1100 전방이고 서로 50mm 이상 떨어진 최대 3개 점으로부터 35mm 이내에서는 (c)·(d) 준수 불요.

C3.5.6플로어 빕

플로어 빕: “플로어 빕(Floor Bib)” 바디워크는: a. RV-FLOOR-BIB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위·아래에서 완전히 보여야 하며 한 방향에서 가려진 표면은 다른 방향에서 보여야 한다. 플로어 빕 공기역학적 표면은: c. 다음 오목 곡률 반경 불포함: i. 아래에서 보이는 것 ii. 위에서 보이는 경우 50mm 미만.

C3.5.7플로어 리딩 에지 디바이스

플로어 리딩 에지 디바이스: “플로어 리딩 에지 디바이스(Floor Leading Edge Device)” 바디워크는: a. RV-FLOOR-LED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모든 X 및 Z 평면에서 최대 5개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Z=60 위에서 플로어 리딩 에지 디바이스 공기역학적 표면은: c. 표면에 수직으로 측정한 최소 거리가 4mm 이상이어야 한다. d. 2mm 미만의 볼록 곡률 반경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C3.5.8플로어 윙렛

플로어 윙렛: “플로어 윙렛(Floor Winglet)” 바디워크는 제C3.2.4조에서 면제되며 장착 필수이고 다음 부품의 트림·결합으로 생성된다: a. RS-FLOOR-WINGLET b. “윙렛 프로파일”: i. RV-FLOOR-WINGLET 내 전체 위치 ii. 모든 X, Y, Z 평면에서 단일 단면. c. 단일 행어: i. 아래에서 볼 때 RS-FLOOR-WINGLET에 의해 완전히 가림. 윙렛 프로파일 공기역학적 표면은: d. 20mm 미만 오목 곡률 반경 불포함. 트림·결합 후 플로어 윙렛과 ‘TRIM-SURFACE’는 함께만 수정 가능: e. [XR, Z]=[295, 200]을 통과하는 Y축 기준 ±5도 회전 f. Z 방향 ±10mm 이동. 또한: g. ‘TRIM-SURFACE’ 아래 트리밍 가능. 완전 정의 시: h. ‘TRIM-SURFACE’ 아래 Z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i. C3.5.8(c) 제외하고 RV-FLOOR-WINGLET-ENVELOPE 내 전체 위치.

C3.5.9플로어 펜스

플로어 펜스: “플로어 펜스(Floor Fence)” 바디워크는: a. 다음 내에 전체 위치: i. [X, Y, Z]=[450, 40, 200] 축 정렬 직육면체 ii. RV-FLOOR-FENCE. b. 위·아래에서 완전히 보여야 하며 한 방향에서 가려진 표면은 다른 방향에서 보임 c. 모든 Y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또한: d. Z 평면 교차 단면에서, 최후방 점으로부터 100mm 이내, 측면에서 보이는 접선이 X축 대비 5도 초과 불가.

C3.5.10플로어 코너

플로어 코너: “플로어 코너(Floor Corner)” 바디워크는 제C3.2.4조에서 면제되지만: a. RV-FLOOR-CORNER 내 전체 위치 b. 모든 X 평면에서 최대 3개 단면 c. 모든 Y 평면에서 최대 4개 단면 d.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C3.5.11플로어 타이어 IR 센서

플로어 타이어 IR 센서: “플로어 타이어 IR 센서(Floor Tyre IR Sensor)” 바디워크는: a. 자유롭게 배치된 RV-FLOOR-TYRE-IR 인스턴스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 b. RV-FLOOR-CORNER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c. 위에서 볼 때 RS-FLOOR-BODY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d. 타이어 온도 측정용 적외선 센서를 완전히 둘러싸야 한다. 플로어 타이어 IR 센서 공기역학적 표면은: e. 20mm 미만의 곡률 반경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C3.5.12플로어 바디워크 어셈블리

플로어 바디워크 어셈블리: “플로어 바디워크 어셈블리(Floor Bodywork Assembly)”는 다음 부품의 트림 및 결합으로 생성된다: a. 메인 플로어 b. 플로어 빕 c. 플로어 리딩 에지 디바이스 d. 플로어 펜스 e. 플로어 보드 f. 플로어 윙렛 g. 플로어 코너 h. 플로어 타이어 IR 센서(장착된 경우). 트리밍 전에 다음은 폐기되어야 한다: i. 메인 플로어 위에 남아 있는 플로어 펜스 j. 메인 플로어 아래에 남아 있는 플로어 보드 k. 플로어 측벽 안쪽에 남아 있는 플로어 윙렛 l. RV-FLOOR-CORNER 내에 남아 있는 메인 플로어 m. 메인 플로어 아래에 남아 있는 플로어 타이어 IR 센서. 나머지 구성 부품 간의 교차선을 따라 25mm 이하의 필렛 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히 정의되면, 플로어 바디워크 어셈블리는: l. 겹치는 영역이 없는 단일 체적이어야 한다. m. 아래에서 볼 때 RS-FLOOR-BODY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n. 아래에서 볼 때 다음 바로 아래의 RV-FLOOR-BODY 표면과 일치해야 한다: i. RS-FLOOR-REF ii. RS-FLOOR-STEP. o. XF=1500 전방에서, 후방에서 볼 때 플로어 리딩 에지 디바이스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p. 측면에서 볼 때 RS-FLOOR-BOARD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C3.5.13플로어 바디워크 그룹

플로어 바디워크 그룹: 제C3.5.1~C3.5.12조에 정의된 부품이 하위 어셈블리 작업을 포함하여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되면, 결과적인 합집합을 “플로어 바디워크(Floor Bodywork)”로 정의한다.

C3.5.14플로어 보조 부품

플로어 보조 부품: 플로어 바디워크가 완전히 정의되고 제C3.12조의 최종 조립이 완료된 후, 제C3.2.4조에서 면제되는 다음 “플로어 보조 부품(Floor Auxiliary Components)”을 장착할 수 있다: a. 최대 3개의 “플로어 바디 스테이(Floor Body Stays)”로, 인장 하중만 지지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각각: i. XF=1775에서 XR=275 사이에 단일 인보드 부착 위치를 가져야 한다. ii. 인보드 끝단은 차량의 완전 스프렁 부분에 고정되어야 한다. iii. 아웃보드 끝단은 플로어 바디워크에 고정되어야 한다. iv. 직경 5mm 이하의 원형 단면을 가지고 5mm 직경의 직원형 실린더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인보드 및 아웃보드 부착점으로부터 25mm 이내 또는 조정 메커니즘으로부터 10mm 이내 제외). v. 아래에서 볼 때 플로어 바디워크가 장착된 상태에서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b. 최대 8개의 행어로, 각각: i. 플로어 보드와 교차해야 한다. ii. 다른 행어로부터 50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iii. 측면 및 아래에서 볼 때 플로어 바디워크가 장착된 상태에서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c. 단일 “플로어 보드 브레이스(Floor Board Brace)”로: i. 40mm 직경의 직원형 실린더 및 RV-FLOOR-BRACE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전방 섀시로부터 2mm 이내 및 직원형 실린더 축과 전방 섀시 교차점으로부터 35mm 이내 제외). ii. 인보드 끝단은 전방 섀시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iii. 아웃보드 끝단은 플로어 보드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iv. 측면에서 볼 때 플로어 바디워크가 장착된 상태에서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전방 섀시로부터 2mm 이내 및 교차점으로부터 35mm 이내 제외). d. 필요한 경우 제C12.7조에서 허용되는 단일 장치를 차폐하기 위한 단일 페어링으로: i. RV-BIB-STAY 내에 완전히 위치하고 Y=0에 대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ii. 모든 Z 평면에서 단일 단면만 포함해야 한다. e. 단일 “플로어 풋 스테이(Floor Foot Stay)”로, 인장 하중만 지지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i. 플로어 보드 브레이스와 전방 섀시의 교차점으로부터 25mm 이내, 또는 플로어 보드 브레이스가 없는 경우 RV-FLOOR-BRACE 내에 단일 인보드 부착점을 가져야 한다. ii. 인보드 끝단은 전방 섀시에 고정되어야 한다. iii. 아웃보드 끝단은 플로어 풋에 고정되어야 한다. iv. 측면에서 볼 때 플로어 바디워크가 장착된 상태에서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v. 10mm 직경의 직원형 실린더 내에 전체가 위치해야 한다(인보드 및 아웃보드 부착점으로부터 25mm 이내 또는 조정 메커니즘으로부터 10mm 이내 제외). 또한, 모든 플로어 보조 부품이 정의된 후: f. 교차하는 모든 바디워크와 트림 및 결합되어야 한다. g. 플로어 보조 부품과 다른 바디워크 사이의 교차선을 따라 20mm 이하의 필렛 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C3.6플랭크 및 스키드
C3.6.1플랭크 어셈블리

플랭크 어셈블리: “플랭크 어셈블리(Plank Assembly)”가 장착되어야 하며, 플랭크, 스키드 및 마운팅으로 구성된다. 다음 규정이 플랭크 어셈블리에 적용된다: a. 플랭크 어셈블리의 상면은 Z=0에 위치해야 하며 외부 기류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b. 플랭크 어셈블리의 형상은 신품 시 ±0.5mm의 일반 제조 공차로 RV-PLANK에 적합해야 하며, 특정 치수 공차가 정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c. 플랭크 어셈블리에는 Z축에 평행한 축을 가진 직경 34mm의 구멍 3개가 있어야 한다. 중심은 Y=0 위에 있어야 하고 X 위치는 XF=500, −600≥XC≥−800, 470≤XPU≤630이다. 또한 최후방 구멍의 중심은 XR=−500 이전 또는 동일선상에 있어야 한다. d. 하면에 수직으로 측정한 플랭크 어셈블리의 두께는 10mm±0.2mm이어야 하며 신품 시 균일해야 한다. 마모로 인해 최소 8mm가 허용되며, 이 규정의 준수는 위 (c)항에서 요구하는 구멍의 둘레에서 확인된다. 스키드 마모 평가는 차량에서 분리한 스키드의 물리적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측정은 직경 6.35mm 앤빌의 마이크로미터로 수행된다. 이 방식으로 측정 시 각 구멍의 전체 둘레가 지정 공차 내에 있어야 한다. FIA ADR을 서바이벌 셀에 고정하는 볼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직경 10mm 구멍 4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C3.6.2플랭크

플랭크: “플랭크(Plank)”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플랭크의 재료는 자유이나 비중 1.3~1.45의 균질 재료이어야 하며, 포켓이 있는 경우 접착 어셈블리의 상부 0.5mm는 비중 1.3~1.65, 나머지(포켓 제외)는 비중 1.3~1.45의 균질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b. 플랭크는 최대 3조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방 조각은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c. XF=630에서 XC=−800 사이 및 XC=−400 후방에서 Z=−7과 Z=−0.5 사이 플랭크 포켓이 허용된다. 모든 Z 평면에서 포켓 둘레는 플랭크 가장자리 또는 구멍이나 오목부로부터 최소 10mm 떨어져야 한다. 수직 평면에서 내부 포켓 필렛 반경은 최소 3mm, Z 평면에서는 최소 10mm이어야 한다. 포켓은 비중 0.25 미만의 재료로만 채울 수 있다.

C3.6.3스키드

스키드: 플랭크 하면에 동일면 장착 스키드 재료를 부착할 수 있으며 플랭크 재료를 대체하여만 장착 가능하다. “스키드(Skids)”는 제C3.6.2(c)조에 정의된 3개 구멍 각각 주위에만 장착할 수 있으며 아래 명시된 형상에 적합해야 한다. 최전방 플랭크 구멍 주위에는 금속 스키드가 필수이다. 중앙 및 최후방 플랭크 구멍 주위 금속 스키드는 선택 사항이다. 금속 스키드가 없는 경우 별도의 플랭크 재료로 대체하거나 플랭크에 통합할 수 있다. 결과 형상은 RV-SKID에 있는 구멍 및 카운터보어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최전방 구멍 주위 스키드 재료는: i. RV-SKID-FWD 및 관련 도면에 정의된 형상으로 제작 ii. 기준 체적에 정의된 대로 3개 별도 부품으로 분할 iii. 전방 플로어 구조물에 0 자유도로 직접 체결. b. 금속인 경우, 중앙 및 최후방 구멍 주위 스키드 재료는: i. RV-SKID-MID 및 관련 도면에 정의된 형상 ii. 기준 체적에 정의된 3개 별도 부품으로 분할. c. 금속인 경우, 최후방 구멍 주위 스키드 재료는: i. RV-SKID-REAR 및 관련 도면에 정의된 형상 ii. 기준 체적에 정의된 3개 별도 부품으로 분할. d. 금속 스키드는 다음 중 하나로 제작: iii. 어닐링 상태의 티타늄 합금 Ti6Al4V (AMS4928 또는 AMS4911 기준), 추가 열처리 불가; 또는 iv. 17-4PH 스테인리스강 (AMS 5604/ASTM A 693 또는 AMS 5643/ASTM A 564), H1150 조건, 신품 시 경도 37 HRC 이하. 신품 시 경도 38 HRC 이하여야 한다. 또한 솔리드에서 기계 가공만 허용되며 가공 전후 단조, 압연, 용접, 추가 열처리, 코팅 등의 공정 불가. 각 대회에서 사용할 재료는 FIA-F1-DOC-041에 정의된다. 지정 형상으로부터 허용되는 유일한 편차는 체결구를 위한 최소 재료 제거이다.

C3.6.4플랭크 및 스키드 마운팅

플랭크 및 스키드 마운팅: 플랭크와 스키드는 M6 이상이며 등급 12.9 또는 10.9 강철로 제작된 체결구를 사용하여 차량에 고정되어야 한다. 스키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각 스키드 유형별 체결구 수는 다음과 같다: a. RV-SKID-FWD: 전방 2개 스키드에 각 3개, 후방 스키드에 2개 b. RV-SKID: 각 스키드에 2개 c. 아래에서 볼 때 스키드의 어떤 부분도 해당 스키드를 통과하는 체결구 중심선으로부터 50mm 이상 떨어질 수 없다 d. 카운터보어 또는 카운터싱크를 포함한 체결구 가공은 도면 FIA-LEG-0235 및 FIA-LEG-0236에 표시된 영역에 위치할 수 없다. 플랭크를 차량에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e. 필요 시 하중 분산 와셔 사용 가능 f. 아래에서 볼 때 체결구 및 하중 분산 와셔의 총 면적은 10,000mm² 미만이어야 하며, 단일 체결구와 하중 분산 와셔의 면적은 500mm² 초과 불가 g. 하중 분산 와셔의 어떤 부분도 Z=−7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제C3.6.3조의 스키드는 하중 분산 와셔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 단일 체결구에 다음 규정 적용: h. 체결구의 생크(직경 6mm 이상)는 스키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데 있어 가장 약한 점이어야 한다 i. 체결구의 어떤 부분도 Z=−7.5 아래에 있을 수 없다.

C3.7전방 바디워크
C3.7.1노즈

노즈(Nose) “노즈”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NOSE 내에 위치해야 한다. b. 위에서 보았을 때, XA=0 전방에서 RS-NOSE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노즈 공기역학적 표면은 접선 연속(Tangent Continuous)이어야 하며, 모든 X 평면에서: c. 오목 곡률 반경이 없어야 한다. d. XF=-950에서 XA=0 사이에서, 위에서 보았을 때: i. 최외측 극단에서 Z축에 접해야 한다. ii. XA=0에서 45mm 미만의 곡률 반경이 없어야 한다. iii. XA=0 전방에서 20mm 미만의 곡률 반경이 없어야 한다. 또한, 다음은 면제된다: e. 포지션 2의 카메라. f. 제C8.16.7조에 정의된 장착 브래킷.

C3.7.2전방 섀시

전방 섀시(Forward Chassis) “전방 섀시”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CH-FRONT 내에 위치해야 한다. b. RV-CH-FRONT-MIN을 완전히 둘러싸야 한다. c.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의 단면을 가져야 한다. 전방 섀시 공기역학적 표면은 모든 X 평면에서: d. 45mm 미만의 볼록 반경이 없어야 한다. e. 500mm 미만의 오목 반경이 없어야 한다.

C3.7.3미드 섀시

미드 섀시(Mid Chassis) “미드 섀시”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CH-MID 내에 위치해야 한다. b.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의 단면을 가져야 한다. 미드 섀시 공기역학적 표면은: c. 50mm 미만의 오목 곡률 반경이 없어야 하며, 다음 영역은 예외: i. 세컨더리 롤 스트럭처로부터 50mm 이내. ii. 제C3.16.10조에 정의된 개구부로부터 25mm 이내. d. Z=200 아래에서 25mm 미만의 볼록 곡률 반경이 없어야 한다.

C3.7.4롤 후프

롤 후프(Roll Hoop) “롤 후프” 바디워크는 제C3.2.4조에서 면제되지만: a. 전체가 RV-ROLL-HOOP 내에 위치해야 한다.

C3.7.5미러

미러(Mirror) “미러 본체”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MIRROR-BODY 내에 위치해야 한다. b. 어떤 축을 따라 자유 이동, Z축에 대해 ±5° 회전 가능한 개별 RV-LATERAL-SAFETY-LIGHT를 완전히 둘러싸야 한다. c. RV-LATERAL-SAFETY-LIGHT의 강조 표면과 일치하는 외부 표면. “미러 이너 스테이” 바디워크는: d. 전체가 RV-MIRROR-ISTAY 내. e. 미러 본체와 미드 섀시에 교차. “미러 리어 스테이” 바디워크는: f. 전체가 RV-MIRROR-RSTAY 내. g. 미러 본체와 사이드포드에 교차. h. 모든 X 평면에서: i. Z 방향 50mm 미만. ii. Y 방향 10mm 미만. “미러”는 다음의 트림 및 결합: i. 미러 본체. j. 미러 이너 스테이. k. 미러 리어 스테이. 교차부에 10mm 이하 필렛 반경 적용 가능. 완전히 정의 시: l. 중첩 없는 단일 체적.

C3.7.6드라이버 쿨링

드라이버 쿨링(Driver Cooling) “드라이버 쿨링”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DRI-COOL 내. b. 위 또는 아래에서 완전히 보여야 하며, 한 방향에서 가려진 표면은 다른 방향에서 보여야 한다. 공기역학적 표면은: c. 10mm 미만의 곡률 반경 불가.

C3.7.7전방 바디워크 어셈블리

전방 바디워크 어셈블리(Front Bodywork Assembly) “전방 바디워크 어셈블리”는 다음의 트림 및 결합: a. 노즈. b. 전방 섀시. c. 미드 섀시. d. 롤 후프. e. 미러. f. 드라이버 쿨링(장착 시). 교차부에 15mm 이하 필렛 반경 적용 가능. 완전히 정의 시: g. 중첩 없는 단일 체적.

C3.7.8전방 바디워크 그룹

전방 바디워크 그룹(Front Bodywork Group) 제C3.7.1조에서 C3.7.7조에 정의된 부품이 하위 어셈블리 작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되면, 결과적인 합집합은 “전방 바디워크(Front Bodywork)”로 정의된다.

C3.8후방 바디워크
C3.8.1사이드포드

사이드포드(Sidepod) “사이드포드” 바디워크는: a. 전체가: i. RV-SIDEPOD 내. ii. 플로어 보드로부터 50mm 초과. 공기역학적 표면은: b. 50mm 미만의 볼록 반경 불가. c. 100mm 미만의 오목 반경 불가. 또한: d. (b)(c) 준수는 상부 사이드 임팩트 스트럭처 20mm 이내에서 불필요, 이 영역 곡률 반경 ≥10mm. e. (b) 준수는 개구부 C3.16.9에서 25mm 이내 불필요, 볼록 반경 ≥5mm.

C3.8.2엔진 커버

엔진 커버(Engine Cover) “엔진 커버”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EC 내. b.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c. 측면에서 RS-EC를 완전히 가림. 공기역학적 표면은 Y=5 외측 모든 X 평면에서: d. 75mm 미만 볼록 곡률 반경 불가. e. 50mm 미만 오목 곡률 반경 불가. 또한: f. (d)(e) 준수 불필요: i. 상/하부 사이드 임팩트 스트럭처 20mm 이내(방향 무관 곡률 반경 ≥10mm). ii. CCU 안테나(C8.5.4) 20mm 이내(방향 무관 곡률 반경 ≥5mm). iii. Y=25 내측(모든 X 평면 곡률 반경 ≥25mm). g. XR=-300 후방 Z=350 아래, 측면 보이는 표면 법선의 X 성분 ≥0. h. XR=-55 전방 X 평면 평행 표면 불가.

C3.8.3후방 바디워크 어셈블리

후방 바디워크 어셈블리(Rear Bodywork Assembly) “후방 바디워크 어셈블리”는 다음의 트림 및 결합: a. 사이드포드. b. 엔진 커버. 완전히 정의 시: c. 중첩 없는 단일 단순 연결 체적.

C3.8.4후방 바디워크 그룹

후방 바디워크 그룹(Rear Bodywork Group) 제C3.8.1조에서 C3.8.3조에 정의된 부품이 하위 어셈블리 작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되면, 결과적인 합집합은 “후방 바디워크(Rear Bodywork)”로 정의된다.

C3.9테일 및 배기관 테일파이프
C3.9.1테일

테일(Tail) “테일”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TAIL 내. b. 아래에서 보았을 때, XR=295 전방에서 플로어 보디에 완전히 가림. c. Z=450 아래,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3개 단면.

C3.9.2배기관 테일파이프

배기관 테일파이프(Exhaust Tailpipe) “배기관 테일파이프” 바디워크는 제C3.2.4조(a)에서 면제되나: a. 전체가 RV-TAILPIPE 내. b. 모든 Y/Z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c. 벽 두께 0.5~3mm. d. 출구 전체 둘레가: i. XR=390~400. ii. Z=350 위. e. 마지막 370mm에서 직경 90~130mm 일정 원형 내부 단면. f. 최종 조립 및 개구부 적용 후에도 내부 방해 없이 준수. 차량 양쪽 고려 시 마지막 150mm에서: g. 단일 테일파이프와 지지대 구성. i. 지지대는 C3.2.4 면제, 개별 RV-TAILPIPE-BRACKET 내. ii. RV-TAILPIPE-BRACKET은 자유 방향이나 테일파이프와 테일 양쪽 교차. h. 직원형 실린더 내부 표면, 단일 축: i. Y=0 위. ii. X축에 대해 0.0~2.5°(테일 업).

C3.10프론트 윙
C3.10.1프론트 윙 프로파일

프론트 윙 프로파일(Front Wing Profiles) “프론트 윙 프로파일” 바디워크는 C3.2.4(b)에서 면제되나: a. 전체가 RV-FW-PROFILES 내. b. 최대 3개의 비교차, 단순 연결 체적. c. 모든 Y 평면에서 최대 3개 단면. d. 위에서 RS-FW-PROFILES를 완전히 가림. 모든 Y 평면에서: e. 모든 단면의 최후방 점은 아래에서 보여야 한다. f. 최후방 단면 제외, 모든 단면의 최후방 점은 위에서 보이면 안 된다. g. 각 단면 독립 평가 시, 각 단면 최후방 점 40mm 이내에서: i. 아래에서 보이는 단면의 접선은 양의 기울기. ii. 위에서 보이는 단면은 아래에서 보이는 단면으로부터 Y=400 외측 10mm, 내측 15mm 이상 떨어지면 안 됨. h. 포함: i. 아래에서 보이는 오목 곡률 반경 불가. ii. 위에서 보이는 50mm 미만 오목 곡률 반경 불가. 또한: i. RS-FW-SECTION에 수직인 수직 평면에 대해 측정 시, 표면의 어떤 점의 법선이 30° 초과 각도를 이루면 안 됨. 전체(모든 Y 평면에서 표면에 수직 측정)가 0.5mm 초과 두께의 체적에 대해, C3.3.1(a) 준수를 위한 에지 반경 적용 전에 본 조 준수 여부 판단 가능. j. Y=0 또는 Y=675에 정확히 위치하는 표면에는 (i) 준수 불필요. k. Y=475 외측에서, FW SLM 링키지 15mm 이내에서는 (h)(i) 준수 불필요(링키지가 전체적으로 프론트 윙 프로파일 또는 엔드플레이트 내에 위치하는 경우). k. 스팬 전 지점에서, 인접 프론트 윙 프로파일 체적 간 최소 거리는 구형 게이지로 측정 시 5~15mm. l. 모든 개별 Y 단면의 최후방 점을 Z=0 평면에 Z 방향으로 투영 시, 곡률 반경 200mm 이상인 단일 접선 연속 곡선을 형성해야 한다. 프론트 윙 프로파일 바디워크가 완전히 정의되면, 최후방 단면 상면 트레일링 엣지에 10mm 이하 거니(Gurney)를 장착할 수 있다. 이 거니는 프론트 윙 프로파일의 일부로 간주되며 (g)(h) 및 최내측 거니의 내측 극단/최외측 거니의 외측 극단에 대한 (i)를 제외하고 본 조를 충족해야 한다.

C3.10.2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본체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본체(Front Wing Endplate Body)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본체”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FWEP-BODY 내. b. 모든 Y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공기역학적 표면은: c. 5mm 미만 볼록 곡률 반경 불가. d. 100mm 미만 오목 곡률 반경 불가.

C3.10.3프론트 윙 아웃보드 풋플레이트

프론트 윙 아웃보드 풋플레이트(Front Wing Outboard Footplate) “프론트 윙 아웃보드 풋플레이트”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FWEP-OFP 내. b. Z=160 아래, 모든 Z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c. XF=-425 후방, 모든 X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공기역학적 표면은: d. 5mm 미만 곡률 반경 불가. e. 아래에서 보이는 50mm 미만 오목 곡률 반경 불가. f. Y=825mm 외측에서 50mm 미만 오목 곡률 반경 불가.

C3.10.4프론트 윙 인보드 풋플레이트

프론트 윙 인보드 풋플레이트(Front Wing Inboard Footplate) “프론트 윙 인보드 풋플레이트”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FWEP-IFP 내에 위치해야 한다.

C3.10.5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다이브플레인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다이브플레인(Front Wing Endplate Diveplane)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다이브플레인” 바디워크는: a. 전체가 다음 내에 위치: i. [X, Y, Z]=[300, 325, 50] 치수의 축 정렬 직육면체. ii. RV-FWEP-DIVEPLANE. 공기역학적 표면은: b. 5mm 미만 볼록 곡률 반경 불가. c. 50mm 미만 오목 곡률 반경 불가.

C3.10.6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Front Wing Endplate)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는 다음의 트림 및 결합: a.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본체. b. 프론트 윙 아웃보드 풋플레이트. c. 프론트 윙 인보드 풋플레이트. d.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다이브플레인(장착 시). 트리밍 전, 프론트 윙 인보드 풋플레이트 아래에 남아있는 엔드플레이트 본체는 폐기. 엔드플레이트 본체와 다이브플레인 간 교차부에 40mm 이하 필렛 반경 적용 가능. 나머지 부품 간 교차부에 10mm 이하 필렛 반경 적용 가능. 완전히 정의 시: e. 중첩 없는 단일 단순 연결 체적. f. 측면에서 보일 때 10mm 이상 두께(표면에 수직 측정 시 최소 거리). g. 위에서 RS-FWEP-TOP을 완전히 가림. h. 내측에서 Y축에 평행하게 보았을 때 RS-FWEP-SIDE 및 다이브플레인을 완전히 가림.

C3.10.7프론트 윙 파일런

프론트 윙 파일런(Front Wing Pylon) “프론트 윙 파일런” 바디워크는: a. 전체가 RV-FW-PYLON 내. b. 모든 Z 평면에서: i. 총 면적 6000mm² 이하. ii. Y 방향 단면 두께 35mm 이하.

C3.10.8프론트 윙 스트레이크

프론트 윙 스트레이크(Front Wing Strake) “프론트 윙 스트레이크” 바디워크는: a. 전체가 다음 내: i. [X, Y, Z]=[775, 20, 100] 축 정렬 직육면체. ii. RV-FW-STRAKE. b. 모든 Y 또는 Z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C3.10.9프론트 윙 어셈블리

프론트 윙 어셈블리(Front Wing Assembly) “프론트 윙 어셈블리”는 다음의 트림 및 결합: a. 프론트 윙 프로파일. b. 프론트 윙 엔드플레이트. c. 프론트 윙 파일런. d. 프론트 윙 스트레이크(장착 시). 트리밍 전, 엔드플레이트 외측에 남아있는 프로파일과 프로파일 아래에 남아있는 파일런은 폐기. 나머지 부품 간 교차부에 10mm 이하 필렛 반경 적용 가능. 완전히 정의 시: e. 중첩 없는 단일 체적. f. 아래에서 보았을 때 파일런을 완전히 가림. g. 위에서 보았을 때 XF=-715 전방의 스트레이크를 완전히 가림(장착 시).

C3.10.10프론트 윙 조정 시스템변경사항

프론트 윙 조정 시스템(Front Wing Adjuster System) “프론트 윙 조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FW 프라이머리 플랩”(장착 시)은: i. 최전방 체적을 제외한 프론트 윙 프로파일의 연속 부분. ii. 포인트 A와 B를 통과하며 최전방 체적에 대해 고정된 “프라이머리 축”에 대해 회전. b. “FW 세컨더리 플랩”(장착 시)은: i. 최후방 체적만의 연속 부분. ii. 포인트 C와 D를 통과하며 프라이머리 플랩(장착 시) 또는 최전방 체적에 대해 고정된 “세컨더리 축”에 대해 회전. c. 양 플랩은 장착된 거니 및 해당 체적에 강체 부착된 보조 부품을 포함. d. 포인트 A/B는: i. FW 프라이머리 플랩 체적 내. ii. 해당 Y 위치에서 플랩 최전방 점으로부터 25mm 이내. e. 포인트 C/D는: i. FW 세컨더리 플랩 체적 내. ii. 해당 Y 위치에서 플랩 최전방 점으로부터 25mm 이내. f. 포인트 A, C는 Y=150 내측. g. 포인트 B, D는 Y=475~675. C3.10.1 준수 위치에서, 최대 2쌍의 회전 표면(총 4개)을 정의: h. “프라이머리 회전 표면”: i. 프라이머리 축을 회전축으로 사용. ii. 포인트 A/B를 통과. iii. FW 프라이머리 플랩 전체 코드에 걸쳐 연장. i. “세컨더리 회전 표면”: i. 세컨더리 축을 회전축으로 사용. ii. 포인트 C/D를 통과. iii. FW 세컨더리 플랩 전체 코드에 걸쳐 연장. j. 원래 설계 위치에서 플랩과의 교차부에서, 회전 표면의 법선이 Y축에 대해 30° 초과 각도 불가. C3.10.1 위치 대비, FIA 표준 ECU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조정은 차량 정지 상태에서 공구 사용 시에만 허용되며 스포팅 레귤레이션에 따라야 하고: k. C3.10.1(g)(i)에 정의된 접선의 영각 감소 초래 불가. l. 프로파일 최대 편차: i. FW 프라이머리 플랩 30mm. ii. FW 세컨더리 플랩 60mm. FIA 표준 ECU에 의한 조정은: m.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더리 축 중 하나에 대해서만. n. 명령 시 2개 고정 위치 중 하나로 전환: i. “코너 모드” - (k)에 정의된 위치에 부합하며 스트레이트 라인 모드 후에도 동일 유지. ii. “스트레이트 라인 모드” - 코너 모드 대비 영각 감소. (u) 물리적 스톱에 의한 제한 제외 시, 감소량은 항상 동일. o. 전환 시간 최대 400ms. p. 차량 양측에 걸쳐 최대 2개 액추에이터. q. (p)의 각 액추에이터에 대한 위치 센서로 측정: i. 프로파일에 기계적 연결. ii. 액추에이터 행정에 걸쳐 교정된 아날로그 신호 출력. iii. FIA 지정 대로 FIA 표준 ECU에 연결. r. Y=0에 대해 대칭. 또한: s. ECU 제어 여부와 무관하게, 장착된 FW 프라이머리/세컨더리 플랩은: i. 피시플레이트, 조정 페어링, 거니 제외 시 RV-FW-PROFILES 내 유지. ii. 세컨더리 축 조정 시를 제외하고 프라이머리 플랩 전 요소 간 기하학적 관계 유지. iii. 세컨더리 플랩 전 요소 간 기하학적 관계 유지. iv. C3.2.4(b), C3.10.11(g)(i), C3.10.1의 (b)~(l) 제외 모든 바디워크 규정 준수. t. 시스템 고장 또는 모드 전환 중 제외, 2개 위치만 가능. u. 양 플랩이 RV-FW-PROFILES 외부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물리적 스톱 설치. v. 고장 시 코너 모드로 복귀하는 설계. w. 차량 정지 또는 제B7.1.1조(d)에 정의된 활성화 구간 내에서만 작동 상태(State of Deployment) 가능.

C3.10.11프론트 윙 보조 부품

프론트 윙 보조 부품(Front Wing Auxiliary Components) 프론트 윙 어셈블리가 완전히 정의된 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C3.2.4조에서 면제되는 다음 “프론트 윙 보조 부품”을 장착할 수 있다: a. 필요한 밀봉을 위해, 최대 4세트의 “프론트 윙 피시플레이트”, 각각: i.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더리 회전 표면으로부터 3mm 이내에 전체가 위치. ii. C3.10.10(l)에 정의된 편차 범위 전체에 걸쳐 조정 가능/불가능 부분 간 20mm 중첩에 필요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음. b. 최대 8개의 행어, 각각: i. 프론트 윙 프로파일의 인접한 2개 체적에 교차. ii. 동일 2개 체적에 교차하는 다른 행어로부터 150mm 이상 떨어져야 함. c. FW 프라이머리/세컨더리 플랩 각각에 대해 최대 3개의 “프론트 윙 회전 브래킷”, 각각: i. 개별 자유 배치 RV-HANGER 인스턴스 내에 전체가 위치. ii.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더리 축에 교차. d. 단일 “FW SLM CL 페어링”, C3.2.4 준수: i. RV-FW-SLM-CL-FAIRING 내에 전체 위치. ii. 모든 Y 평면에서 최대 2개 단면. e. 단일 “FW SLM 미드 페어링”, C3.10.10(p)의 액추에이터를 둘러싸기 위해서만 장착 가능: i. [X,Y,Z]=[250,50,100] 직육면체와 RV-FW-SLM-MID 양쪽 내에 전체 위치. ii. C3.2.4 준수. iii. 최소 25mm 두께. iv. 5mm 미만 곡률 반경 불가. f. 단일 “FW SLM MID 필라”, 미드 페어링과 함께만 장착 가능: i. [X,Y,Z]=[250,50,100] 직육면체와 RV-FW-SLM-MID 양쪽 내. ii. C3.2.4 준수. iii. 미드 페어링 장착 시 위에서 보이지 않게 배치. g. 단일 “FW SLM 링키지”: i. 개별 자유 배치 RV-FW-SLM-LINKAGE 인스턴스 내. ii. 프론트 윙 프로파일 및 노즈/미드 페어링/엔드플레이트 본체 중 하나에 교차. iii. Y=450 외측이면 전체가 프론트 윙 바디워크 내. iii. Y=200 내측이면 노즈 장착 시 위에서 완전히 가려짐. h. 단일 “프론트 윙 조정 페어링”: i. 개별 자유 배치 RV-FW-ADJUSTER 인스턴스 내. ii. 전체 조정 범위에 걸쳐, ECU 비제어 조정 부분과 고정/ECU 제어 부분에 교차. i. 단일 “타이어 온도 페어링”: i. 개별 자유 배치 RV-FW-SENSOR 인스턴스 내. ii. 프로파일 또는 엔드플레이트에 교차. iii. Z=350 아래에 전체 위치. 또한, 모든 보조 부품 정의 후: j. 자체, 프론트 윙 어셈블리 또는 노즈와 트림 및 결합. k. FW SLM CL 페어링과 노즈 간 교차부에 10mm 이하 필렛 반경, 기타 보조 부품과 어셈블리 간에 4mm 이하 필렛 반경 적용 가능. l. 행어와 회전 브래킷의 합계는 10개 이하. m. FW SLM CL 페어링과 피시플레이트 제외, 보조 부품은 어셈블리 장착 시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배치. n. 조정 가능/불가능 부분 및 피시플레이트 사이에 C3.10.10(l)의 전체 편차 범위를 커버하는 유연 씰 장착 가능.

C3.10.12프론트 윙 바디워크 그룹

프론트 윙 바디워크 그룹(Front Wing Bodywork Group) 제C3.10.1조에서 C3.10.11조에 정의된 부품이 하위 어셈블리 작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되면, 결과적인 합집합은 “프론트 윙 바디워크(Front Wing Bodywork)”로 정의된다.

C3.11리어 윙
C3.11.1리어 윙 프로파일
C3.11.2리어 윙 엔드플레이트 본체
C3.11.3리어 윙 브레이스
C3.11.4리어 윙 파일런
C3.11.5리어 윙 어셈블리
C3.11.6리어 윙 조정 시스템변경사항
C3.11.7리어 윙 보조 부품
C3.11.8리어 윙 바디워크 그룹

제C3.11.1조에서 C3.11.7조에 정의된 부품이 하위 어셈블리 작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되면, 결과적인 합집합은 "리어 윙 바디워크(Rear Wing Bodywork)"로 정의된다.

C3.12최종 조립
C3.12.1전방·후방 바디워크 조립

전방 바디워크와 후방 바디워크의 트림·결합으로 "상부 바디워크" 생성. 필렛 반경 최대 50mm.

C3.12.2상부·플로어 바디워크 조립

상부 바디워크와 플로어 바디워크의 결합. 교차선 단일화 요건. 엔진 커버 제거 요건. 필렛 반경 최대 50mm.

C3.12.3테일 조립

테일을 최종 조립과 결합. 필렛 반경 최대 25mm.

C3.12.4프론트 윙·노즈 조립

프론트 윙 바디워크와 노즈의 결합. 필렛 반경 최대 25mm. 제한된 교차점 허용.

C3.12.5리어 윙·테일 조립

리어 윙 바디워크와 테일의 결합. 필렛 반경 최대 10mm.

C3.13미정의 바디워크

허용 추가 바디워크: 투명 윈드스크린(Z방향 30mm, Y방향 300mm, 두께 3mm), 서바이벌 셀의 안테나 및 피토관, 보조 롤 구조물 주변 헤일로 페어링, 덕트 및 열교환기, RV-SLIP 내 슬립 센서 및 페어링.

C3.14휠 바디워크
C3.14.1일반 원칙

C3.14의 부품들은 업라이트에 강체 장착(서스펜션 멤버 장착 불가).

C3.14.2드럼

RS-FWH-DRUM 및 RS-RWH-DRUM에 부합. 드럼과 차축 간 공기역학적 씰 필수. 드럼과 휠 림 간 유연 씰 허용.

C3.14.3

RV-FWH-LIP 및 RV-RWH-LIP 내 전체 위치. XW/YW 평면당 최대 2개 단면. 최소 곡률 반경 20mm(경계 예외 적용).

C3.14.4스쿠프

RV-FWH-SCO 및 RV-RWH-SCO 내 전체 위치. 최소 곡률 반경 20mm(XW=0 후방 리어 스쿠프 예외).

C3.14.5리어 드럼 디플렉터

RV-RWH-FDEF 내 전체 위치. 트레일링 엣지 각도 요건 적용.

C3.14.6프론트 드럼 전방 디플렉터

선택적 부품. 지정 체적 내 제한 적용.

C3.14.7프론트 드럼 후방 디플렉터

프론트 드럼 전방 디플렉터와의 조립 정의. 리딩 엣지 사양 적용.

C3.14.8드럼 디플렉터 스테이

전방: 최대 3개, 원형 단면 직경 20mm 이하. 후방: 선택적, RV-RWH-STAY 내 치수 제한.

C3.14.9휠 보조 부품

행어 최대 3개, 이물질 가드. 가시성 및 치수 요건 준수.

C3.15휠 바디워크 어셈블리
C3.15.1스쿠프 드럼 조립

스쿠프와 드럼의 결합으로 "스쿠프 드럼" 생성. 필렛 반경 최대 20mm.

C3.15.2립·스쿠프 드럼 조립

립과 스쿠프 드럼의 결합으로 "아웃보드 휠" 생성. 디플렉터 및 행어 통합. 필렛 반경 5~4mm.

C3.15.3리어 드럼 디플렉터 조립

디플렉터/스테이 트림·결합 후 단일 연결 체적.

C3.15.4프론트 드럼 후방 디플렉터 조립

프론트 드럼 후방 디플렉터 어셈블리 생성.

C3.15.5내부 냉각 덕트

C3.2.4에서 면제. 모든 유량은 YW=-50 평면 통과. YW=-182(전방) 및 YW=-211(후방)에서 순 유량 없음. 최대 직경 155mm(지정 평면에서 원형).

C3.16개구부

바디 패널 조립 후 개구부 정의 절차. 개구부는 지정 기준 체적 내에 정의, 목록화된 위치 및 면적 제한 준수. 구조 일체성 유지. 겹침 불가(예외 적용). 지정 시 유량 방향 제한 적용.

C3.17서스펜션 및 구동축 페어링
C3.17.1서스펜션 페어링 요건

원형 단면 제외 모든 서스펜션 멤버에 페어링 필수. 내부 씰링 요구.

C3.17.2페어링 피복

서스펜션 멤버 및 장착 부품을 완전히 피복. 강체 장착(자유도 0). XR=300 전방에 위치.

C3.17.3외부 단면 요건

하중선 수직 단면: 최소 대칭축 1개. 최대 치수 100mm, 단축 대비 최대 5mm 초과 불가. 종횡비 ≤3.5:1. 입사각 전방 10°~0°, 후방 10°~-10°.

C3.17.4공유 부착 멤버 페어링

접합부 근방 최소한의 예외 허용.

C3.17.5구동축 페어링

노출 구간 구동축 피복. 구동축 중심선으로부터 25mm 이내. 최대 치수 150mm. 입사각 10°~-10°.

C3.17.6표면 각도 요건

하중선/차축 법선 각도 ≤15°(부착부 예외 적용).

C3.17.7유연 부품

서스펜션 행정 중 공기역학 씰링 유지를 위한 최소 유연 부품 허용. 최대 필렛 반경 30mm. 형상 유지 필수. 합법 라이드 높이 및 직진 휠 위치에서 씰링 영역에 대한 특정 예외.

C3.17.8통합 페어링

서스펜션 및 구동축 페어링을 단일 부품으로 통합 가능.

C3.18공기역학 부품 가요성
C3.18.1하중/변위 테스트

부품은 트랙 하중 하에서 강체 거동을 입증해야 한다. FIA는 C1.7에 따라 추가 테스트를 도입하거나 보충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C3.18.2프론트 윙 가요성 테스트

1,000N 하중을 [XF, Y, Z]=[-925, ±525, 300] 지점에 하방으로 적용. 350mm×100mm 직사각형 어댑터, 직경 50mm 램 사용. 팀 제공 어댑터는 부품 강성을 증가시켜서는 안 됨.

C4질량
C4.1최소 중량

차량은 레이스 전반에 걸쳐 최소 중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드라이버 포함 최소 중량: 800kg.

C4.2드라이버 중량

드라이버 및 장비 최소 중량: 82kg. 미달 시 밸러스트로 보완.

C4.3무게중심

무게중심은 플로어 보드 Z=0 위에 위치해야 하며, FIA 별도 문서에 정의된 제한 내에 있어야 한다.

C4.4밸러스트

추가 밸러스트는 적절히 고정되어 공구 없이 제거 불가해야 한다. 재질, 위치, 고정 방법은 FIA 기술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5파워 유닛
C5.1파워유닛 구성변경사항

2026년부터 파워유닛은 내연기관(ICE)과 전기모터(MGU-K)로만 구성. MGU-H(열 에너지 회수 장치) 폐지.

  • ICE(내연기관): 약 400kW(544마력), 1.6L V6 터보
  • MGU-K(전기모터): 약 350kW(476마력) — 기존 대비 약 6배 향상
  • 총 출력: 약 750kW(1,020마력)
  • MGU-H 완전 폐지로 시스템 단순화
C5.2파워유닛 동결(Homologation)

2026~2030 사용 파워유닛은 시즌 개막 전 FIA에 제출·인증. 시즌 중 개발은 안전성·신뢰성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C5.3파워유닛 공급자

FIA가 승인한 파워유닛 공급자로부터 파워유닛을 공급받아야 한다. 파워유닛 공급자는 팀에 동등한 사양의 파워유닛을 제공해야 한다.

C5.4내연기관(ICE) 사용 수량 제한

단일 시즌 내 ICE 사용 수량은 FIA 스포팅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한도 초과 시 그리드 패널티 적용.

C6연료 시스템
C6.1100% 지속가능연료변경사항

2026년부터 100% 지속가능연료(SAF) 의무화. FIA 인증 연료 목록에 포함된 연료만 사용 가능.

C6.2연료 탱크

FIA 표준 연료 방호 구조 준수. 탱크 용량 및 위치는 FIA 기술 규정에 따름.

C6.3연료 시스템 구성

연료 시스템은 단일 충전 연결부를 가져야 하며, FIA 규정에 따른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6.4연료 샘플링

FIA는 대회 중 언제든지 연료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미승인 연료 사용 시 실격 처리.

C7오일 및 냉각 시스템
C7.1오일 시스템

엔진 오일 소모량 제한: 레이스당 최대 0.9리터/100km. 윤활유는 FIA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C7.2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은 서킷 조건에 관계없이 정상 온도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냉각제는 FIA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7.3유체 유출 방지

모든 유체 계통은 누출 방지를 위해 적절히 밀폐되어야 한다. 충돌 시 유체 유출을 최소화하는 설계 적용.

C8전자 시스템
C8.1FIA 표준 ECU

FIA가 지정한 단일 표준 ECU(Electronic Control Unit) 의무 사용. 승인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추가 금지.

C8.2FIA 데이터 로거

FIA 지정 데이터 로거를 장착하고 FIA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기록·전송해야 한다.

C8.3드라이버 보조 시스템 금지

트랙션 컨트롤, ABS, 능동 서스펜션, 론치 컨트롤 등 드라이버 보조 시스템은 금지된다.

C8.4텔레메트리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FIA 지정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FIA는 모든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C8.5무선 통신

피트-투-카 통신은 FIA 채널을 경유해야 한다. FIA는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C8.16카메라 시스템

FIA가 지정한 온보드 카메라를 장착해야 한다. 카메라 위치는 FIA 기술 대표가 승인한 지정 위치에 설치.

C9변속 시스템
C9.1기어박스 규격

8단 전진 기어 및 1단 후진 기어 필수. 기어비는 동일 시즌 내 제한적 변경만 허용.

C9.2자동 변속 제한

완전 자동 변속 금지. 드라이버가 기어 변환을 직접 조작해야 한다. 자동 과속보호 기능은 허용.

C9.3기어박스 동결

기어박스 하우징 및 내부 구조는 FIA 동결 조건에 따라 시즌 초 인증 후 변경 제한.

C10서스펜션, 조향, 휠 및 타이어
C10.1서스펜션 시스템

차량은 전방 및 후방에 FIA 규정을 준수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능동 서스펜션 금지.

C10.2조향 시스템

조향 시스템은 드라이버가 직접 조작해야 한다. 4륜 조향 금지. 조향 각도 변경은 드라이버의 물리적 입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C10.3휠 및 타이어

18인치 휠 림 의무 사용. FIA 지정 공급업체(피렐리) 타이어만 사용 가능. 타이어 화합물은 FIA 스포팅 규정에 따른다.

C10.4브레이크 시스템

전방 및 후방 독립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필수. ABS 금지. 브레이크 바이어스는 드라이버가 조정 가능.

C11서바이벌 셀
C11.1서바이벌 셀 구조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주요 안전 구조물. 탄소섬유 복합 재료 사용. FIA 규정에 따른 충격 테스트 및 구조 강도 테스트 통과 필수.

C11.2내화 요건

서바이벌 셀 내부는 FIA 지정 내화 재료로 처리되어야 한다.

C12차체 구조
C12.1충격 구조

전방, 측면, 후방 충격 구조물 필수. FIA 규정에 따른 충격 흡수 성능 요건 충족.

C12.2헤일로

FIA 표준 헤일로 장착 의무화. 드라이버 헤드 부분을 보호하는 티타늄 구조물.

C12.7플로어 빕 스테이

플로어 빕 하부 지지를 위한 단일 장치 허용. 설치 위치는 RV-BIB-STAY 내에 제한.

C13조종석 및 드라이버 장비
C13.1조종석 개구부

드라이버 출입을 위한 최소 개구부 치수 규정. 비상 탈출 용이성 확보.

C13.2드라이버 보호

헤드 레스트레인트, 핸드 그립, 발판 등 드라이버 보호 장치 의무 장착.

C13.3헬멧 및 HANS

FIA 8865-2019 이상 헬멧 기준 준수. HANS(Head and Neck Support) 장치 착용 의무.

C14화재 진압 시스템
C14.1소화 시스템

FIA 인증 소화 시스템 의무 장착. 조종석 및 엔진 구역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소화기 배치.

C14.2연료 차단

비상 연료 차단 장치를 조종석 내 드라이버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C15전기 시스템 안전
C15.1고전압 안전

ERS(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고전압 구성 요소는 FIA 규정에 따른 절연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15.2배터리 안전

배터리(ES, Energy Store)는 FIA 승인된 설계 및 테스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돌 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설계 적용.

C15.3회로 차단기

드라이버 및 외부 구조대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주 회로 차단기 설치 의무.

C16계측 장비
C16.1필수 계측 장비

FIA 지정 가속도계, 스티어링 각도 센서, 스로틀 위치 센서 등의 계측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C16.2블랙박스

충돌 데이터 레코더(ADR, Accident Data Recorder)를 FIA 지정 위치에 장착 의무.

C17안전 관련 장치
C17.1비상 신호 장치

비상 상황 신호를 위한 경고등 및 신호 시스템 의무 장착.

C17.2견인 고리

전방 및 후방에 FIA 규정 크기의 견인 고리 장착 의무. 충돌 후 차량 견인 용이성 확보.

C17.3연료 주입구

FIA 표준 연료 주입 시스템 사용. 빠른 연료 주입과 안전한 연결·분리 기능.

C18관련 FIA 문서
C18.1참조 문서

본 기술 규정에서 참조하는 FIA 별도 문서: FIA-F1-DOC-007(기준점), 기준 체적·표면 정의 문서, FIA 인증 부품 목록.

C18.2문서 우선순위

영문 공식 규정 문서가 최우선. 번역본 간 해석 상충 시 영문 원본에 따름. FIA 기술 대표의 해석이 최종적이다.

출처: FIA 2026 Formula 1 Regulations — Section C: Technical Regulations (Issu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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