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넨셜 규정
Financial Regulations
본 번역은 FIA 공식 규정의 한국어 요약본입니다. 원문 확인 ↗
본 재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재정 규정 보고 기간에 대해 시행된다. 이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에 개최되는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챔피언십") 참가 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챔피언십에 참가함으로써, 각 F1 팀과 각 개별 F1 팀원(Individual F1 Team Member)은 본 재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미준수 시 적용될 수 있는 제재를 수락한다.
본 재정 규정은 코스트 캡(Cost Cap)을 정의하며, 이는 각 연간(Full Year) 재정 규정 보고 기간에 F1 팀의 운영 — 챔피언십에서 F1 차량의 개발, 제조, 테스트 및 레이싱 비용 포함 — 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비용을 제한한다. 동시에 해당 코스트 캡 내에서 자원 배분 방법은 각 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FIA 포뮬러 원 파워 유닛 제조업체 재정 규정과 함께,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재정 규정 목적(Financial Regulations Objectives)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a. 챔피언십의 경쟁 균형 촉진 b. 챔피언십의 스포츠적 공정성 촉진 c. F1 팀들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이 목적은 포뮬러 1의 고유한 기술·엔지니어링 도전을 보존하면서 추구된다.
본 재정 규정은 코스트 캡 행정(Cost Cap Administration), 코스트 캡 판정 패널(Cost Cap Adjudication Panel), 그리고 ICA가 모든 F1 팀과 개별 팀원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재정 규정 목적을 달성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적용한다.
본 규정의 확정 버전은 영어판이며, 해석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정의어·구문은 부록에 표시된 의미를 갖는다. "may"는 해당 주체의 단독 재량을 의미하며, "including", "in particular" 등의 표현은 예시적이고 한정적이지 않다.
코스트 캡 행정은 본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본 규정은 FIA 세계 모터스포츠 평의회(WMSC)가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본 규정과 FIA 포뮬러 원 파워 유닛 제조업체 재정 규정의 요건은 상호 독립적이다. F1 팀이 동시에 파워 유닛 제조업체인 경우, 양 규정을 별도로 준수하고 양 코스트 캡 모두에 대한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D4조의 코스트 캡 준수 의무 및 A5.1.1조, A5.8조의 의무에 더하여, 각 F1 팀은 자비(自費)로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D7조에 따라 각 보고 기간의 마감일까지 보고 서류(Reporting Documentation)를 코스트 캡 행정에 제출 b. 제출되는 보고 서류 및 기타 문서·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c. 이전 5개 재정 규정 보고 기간의 문서(이메일 포함), 회계장부 및 기록을 보존하고, 코스트 캡 행정·독립 감사법인·판정 패널·ICA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D2.1.1조의 어떠한 내용도 F1 팀의 법적 권리(법률 전문가 비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포함)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고 서류에는 코스트 캡 행정이 정하는 양식의 선언서(Declarations)가 첨부되어야 한다. 선언서는 팀 프린시팔, CEO, CFO, 기술 이사(Technical Director) 각각이 서명하며, 연간 보고의 경우 공인 서명자도 서명한다. 선언서는 보고 서류가 완전·정확하며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 그리고 A5.8.2조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다. 연간 보고에 한해 최종 지배자도 서명한다.
각 개별 F1 팀원은: (a) 허위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 (b) 코스트 캡 행정의 규제 기능 수행(조사 포함)에 적시에 충분히 협조할 것, (c) 정보 요청 및 Demand에 기한 내 응할 것, (d) 잠정 정지·제재 조건을 준수할 것, (e) 선의(Good Faith)로, 정직·성실하게, 투명성과 협조의 정신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
F1 팀은: (a) 자사의 관련 비용(Relevant Costs)을 표시 통화(Presentation Currency)로 코스트 캡에 대비하여 결정·보고하고, (b) 해당 연간 보고 기간에 코스트 캡을 초과하는 관련 비용을 (직접 또는 타 법인을 통해)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표시 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팀은 초기 적용 환율(Initial Applicable Rate)로 환산한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각 통화별 코스트 캡:
- USD $215,000,000
- GBP £170,090,000
- EUR €198,663,000
- CHF 189,992,000
F1 팀의 "보고 그룹": (a) F1 팀 자체, (b) 팀이 F1 활동 비용의 98% 미만을 직접 발생시킨 경우 법적 그룹 내 비용 순으로 합산 98% 달성까지 포함, (c) 팀 선택에 따른 추가 법인. 어떤 법인도 2개 이상 팀의 보고 그룹에 포함 불가. 중복 시 가장 많은 비용 발생 팀에만 포함. 보고 그룹 외부 법인의 F1 활동 비용은 보고 그룹 법인에 재청구(recharge)하거나, 관계자 거래 조정으로 관련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비용 산출 시, 보고 그룹 총비용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 (a~z, 총 26개 항목):
- a. 마케팅 활동(Marketing Activities) 직접 귀속 비용
- b. F1 드라이버 보수 — 서비스 대가, 여행·숙박비 포함
- c. 기타 레이싱 드라이버 보수 +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비용
- d. 보수 총액 기준 상위 3인("Excluded Persons") 보수·사회보험료·여행비
- e. 헤리티지 자산 활동(Heritage Asset Activities) 비용
- f. 금융 비용(Finance Costs) 전액
- g.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전액
- h. 비F1 활동(Non-F1 Activities) 비용 — PU 공급 지원, 커스터머팀 지원, FIA 프로젝트, 표준 부품 공급 활동 포함. 공용 유틸리티·시설 유지 비용 중 비F1 비율도 제외 가능
- i. 인사·재무·법무(HR/Finance/Legal) 활동 직접 귀속 비용
- j. 부동산 비용(Property Costs) 전액
- k. 직원 보너스 — 총 고정 보수의 20% 또는 제외 보너스 최대액 중 낮은 금액까지 + 관련 사회보험료
- l. FIA 참가비·슈퍼 라이선스비·상업권 보유자 지급액
- m. 재정·기술·운영·스포츠 규정 위반 벌금
- n. PU 공급 경계(Power Unit Supply Perimeter) 내 비용 — 연간 최대 가격까지
- o. 부동산 감가상각·손상차손·처분 손익; 지속가능성·마케팅 등 전용 설비 감가상각·상각
- p. 외환 손익 전액
- q. 의무적 고용주 사회보험 부담금 전액
- r. 대회·현재차 테스트 관련 직원 호텔·항공·철도·교통비
- s. 대체 연료·오일 개발·테스트·검증 비용
- t. FIA 인증 연료 구매 + 현재차 테스트용 대체 연료 + 운송비
- u. 전 직원 대상 오락 비용 — 최대 $1,200,000 (물가연동)
- v. 출산·육아·입양 휴가 보수 (공식 정책에 따라 동등 적용 시)
- w. 무기한 병가·장애 휴직 직원 보수
- x.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비용
- y. 보건안전 비용
- z. 대회·테스트·팀 시설 케이터링 비용
보고 그룹 총비용에 다음 조정을 적용한다 (a~p, 총 16개 항목):
- a. 관계자·교환·팀간·PU 거래: 계약 비용과 공정 가치(Fair Value) 중 높은 금액으로 포함. 이전 가능 부품(Transferable Component) 사용 시 코스트 캡 행정 Determination 방법론 적용.
- b. 수입·비용 상계(Offsetting): 총비용 내에서 상계 처리된 경우 총액을 복원하는 상향 조정 필요. 정부 R&D 인센티브·유무형 자산 처분 이익의 상계는 복원 대상. 금융 수입의 금융 비용 상계, 법인세 크레딧의 법인세 상계는 예외.
- c. R&D 비용: F1 활동 R&D 비용은 발생 기간에 인식. 이연 시 조정.
- d. F1 차량 자본화: 자본화된 F1 차량 비용은 발생 기간에 인식되도록 조정.
- e. 재고: 사용 재고(Used) → 최초 사용 기간에 전액 비용 인식. 미사용 재고(Unused) → 인식하지 않음. 불용 재고(Redundant) → 전액 비용 인식. 재고 원가에 R&D·설계·테스트 비용 불포함.
- f. PU·표준 부품 사용: 자체 제조 시 공정 가치를 관련 비용에 반영.
- g. 미기록 비용: 회계 기준상 인식해야 하나 총비용에 미반영된 경우 조정.
- h. 외환 거래 비용: 적용 환율(Applicable Rate) 재환산 조정 가능 (전 외화 거래에 일관 적용 필요).
- i. 타이어 테스트일: 코스트 캡 행정 통보 금액만큼 하향 조정.
- j. 비F1 활동 전환 (TD045): 이전 2개 연간 기간에 비F1 활동으로 간주한 활동의 조건이 소멸한 경우, 해당 기간에 제외했던 비용을 현 기간 관련 비용에 포함.
- k. 설비 원가 측정: IAS 16의 원가 모델(잔존가 0, 정액법)과 다른 방법 채택 시 차이 조정.
- l. 설비 환입(Clawback): 2023~2025년 가속상각·손상차손·처분 손실 후 2026년 이후 F1 활동에 재사용 시, 해당 금액 상향 조정.
- m. 손상 환입: 이전 기간에 제외된 손상차손·처분 손실 자산이 이후 F1 활동에 사용 시 상향 조정.
- n. 미사용 코스트 캡 금액: 2027년부터, 전년도 미사용분만큼 하향 조정 가능 (최대 $2,000,000, 물가연동).
- o. 관련 직원 보수: 보수 팩터(Consideration Factor) 초과분만큼 하향 조정 가능.
- p. 스프린트: 연간 6회 초과 시 ($300,000 × (스프린트 수 − 6)) 하향 조정.
연간 보고 마감일까지 제출:
- (a) 보고 그룹 문서
- (b) 연간 재무 보고 서류
- (c) 선언서
- (d) 독립 감사법인의 완전성·정확성 평가 보고서
중간 보고 마감일까지 제출: 보고 그룹 문서, 중간 재무 보고 서류, 선언서.
코스트 캡 행정은 본 규정의 관리, 준수 모니터링, 미준수 의심 사례 조사, 위반에 대한 적절한 집행 조치를 담당한다. 독립 감사법인이나 전문가를 고용하여 보고 서류 검토, 비교 재무 분석, 조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스트 캡 행정은 본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Determination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력을 가지며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F1 팀의 CFO는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코스트 캡 행정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응답은 모든 팀 CFO에게 요약 공유되지만, 자문적(비구속적)이다. 판정 패널과 궁극적으로 ICA가 본 규정의 적절한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시즌 중 준수 모니터링의 주 목적은 팀이 규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미준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검토 및 조사 완료 후, 코스트 캡 행정은 결론짓는다:
- a. 규정 준수 → 준수 인증서 발행
- b. 경미한 초과 지출/절차적 위반 → ABA 체결 또는 판정 패널 회부
- c. 중대한 초과 지출/미제출 위반 → 반드시 판정 패널에 회부
- 규정 준수 판정, ABA 제안·체결 여부, 판정 패널 회부 여부에 대한 항소권은 없다.
절차적 위반 및/또는 경미한 초과 지출 위반 시, 코스트 캡 행정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제안할 수 있다. F1 팀이 위반과 제재를 수락하면 ABA를 체결할 수 있다. ABA에 대한 항소권은 없다. ABA는: (a) D12조에 따른 벌금(Financial Penalty) 및/또는 경미한 스포츠 제재(단, 컨스트럭터즈·드라이버즈 포인트 감점은 불가) 부과 가능, (b) 비용 분담 조건 명시, (c) 특정 의무·조건 설정 가능, (d) 강화 모니터링 절차 가능. ABA 체결 요건: ① 위반 인정 및 완전한 정보 공개, ② 제재·강화 모니터링 수락, ③ ABA 비용 부담 동의, ④ 항소권 포기.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독립 판사들로 구성된 패널로, 코스트 캡 행정이 회부하는 사건을 심리·결정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판정 패널의 결정은 ICA에 항소할 수 있다. 판정 패널과 궁극적으로 ICA가 F1 팀·개별 팀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다.
회부 사유:
- (a) 절차적/경미한 초과 지출 위반이나 ABA 미제안·미수락 시
- (b) 미제출/중대한 초과 지출 위반 시
- (c) ABA 조건 미이행 시
- (d) 타 팀의 불만 접수 조사 후
- (e) 개별 팀원 위반 시
- (f) 개별 팀원 ABA 미이행 시
최소 6인~최대 12인의 판사("Judge"), FIA 총회에서 선출. 후보는 FIA 스포츠 회원 또는 5개 이상 F1 팀 그룹이 추천. 2년마다 판정 패널 의장(President)과 부의장 호선. 각 판사 임기 4년, 2회 연임 가능. 각 사건별 재판부는 최소 3인, 이 중 최소 1인은 5개 이상 F1 팀 추천 판사. 재판부 의장 = "청문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Hearing)". 재판부 구성원은 FIA 윤리 강령상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 (a) 자체 관할권 판단
- (b) 절차 지시
- (c) 문서·자료 제출 명령
- (d) 절차 병합
- (e) 전문가 임명
- (f) 제3자 참석·개입 허용
- (g) 절차 신속·연기·중지
- (h) 가처분·임시 보전 조치
- (i) 기타 적절한 명령
코스트 캡 행정 회부에 따라 판정 패널이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위원장이 절차 진행·적법성 확인·당사자 권리 보장(비밀유지 포함)·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참석자: 당사자(FIA·피청구인), 양측 대리인, 증인, 허가된 제3자(참관만 가능, 의견 제출·증거 제시·증인 신문 불가). 화상회의 참석도 허용 가능.
청문회 위원장은 양 당사자의 서면 제출 교환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각 당사자의 서면 제출에는 청문회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쟁점에 대한 주장, 출석시키려는 모든 증인의 서면 증인진술서, 그리고 청문회에 제출하려는 문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청문회는 비공개·비밀 기반으로 진행되며, D9.6.2조에 따라 참석이 허가된 자만 참석할 수 있다.
청문회 위원장은 FIA와 피청구인(Respondent)에게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도록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이 퇴석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출석이 요청된 증인은 증언을 제공하고 질문을 받는다. 증인은 서면 증거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다. 다만, 청문회 위원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증언 후 청문회 위원장은 해당 증인에게 청문실에 잔류하되 다른 증인과 대화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청문회 위원장은 FIA와 피청구인 각각에게 최종 진술(Closing Statement)을 하도록 요청하며, 피청구인에게 최종 발언권을 부여한다.
청문회 중 어느 시점에서든, 판정 패널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 전에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증인을 청취하기 위해 절차를 후일 청문회로 연기하는 것.
피청구인의 최종 발언 후, 청문회는 종결 선언되며 추가 서면이나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개된 청문회에서 판정 패널이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문회 종결 후, 청문회 위원장은 결정이 선고될 예상 시간과 날짜를 발표한다.
판정 패널은 심의 중 어느 시점에서든, 예를 들어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FIA와 피청구인 각각에게 후속 청문회에 대한 새로운 통지를 발송한다.
[Art.A7.11.1~A7.11.3 조항으로 대체됨]
[Art.A7.10.1~A7.10.3 조항으로 대체됨]
청문회를 거친 후, 판정 패널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결정을 내린다: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패널 구성원은 각 1표를 행사하며, 교착 상태 시 청문회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영어로 작성한다. 결정의 이유를 명시한다. 사건 결과에 따라 비용 명령을 기재한다(D9.7.1.e조 적용). 피청구인이 재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i) D12조 또는 D13조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와 그 사유, (ii) 피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코스트 캡 행정부 및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이 조사·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 비용 기준)을 명시한다. 경미한 초과지출 위반 또는 중대한 초과지출 위반으로 기소된 F1 팀이 코스트 캡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한다. FIA와 피청구인 각각에게 통지한다.
F1 팀이 관련된 사건의 코스트 캡 판정 패널 청문회 날짜는 공개될 수 있다(다만, 개인 팀원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F1 팀 및/또는 개인 팀원이 관련된 사건의 최종 결정문은(기밀 정보 제외) 공표되나, 개인 팀원 관련 결정은 항소 결과가 나오거나 항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표를 유보한다. 결정문에 언급된 자는 공표로 인한 손해에 대해 FIA 또는 결정을 공표한 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가 없다.
코스트 캡 판정 패널 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판정 패널은 해당 새로운 증거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재정 규정 조건을 존중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을 재심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D9.7.2조, A8.2.1조, A8.2.2조에 따라, 코스트 캡 판정 패널 절차는 비밀로 유지되며 어떤 당사자도 절차 전·중·후에 절차와 관련된 사실이나 기타 정보(기밀 정보 포함)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대리인과 자문인에게 비밀 기반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CA(국제항소법원)는 FIA 규약과 FIA 사법·징계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사법 기관으로, 국제 모터스포츠의 최종 항소 법원으로 기능한다.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해당 결정의 대상인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FIA 사법·징계 규칙에 따라 ICA에서 심리한다. ICA는 본 재정 규정에 따른 코스트 캡 판정 패널과 동일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Art.A7.5.5~A7.5.6 조항으로 대체됨]
"절차적 위반"은 F1 팀이 초과지출 위반 또는 미제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본 재정 규정(결정문 포함)의 모든 위반을 범한 경우에 발생한다.
절차적 위반의 예시:
- D3.1.1조 및 D3.1.2.a조에 따른 선언(Declaration) 요건 불이행
- A6.3.1조에 따른 코스트 캡 행정부의 정보/접근 요청 또는 요구(Demand) 불이행
- 결정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정보·문서 미제출 지연 제출(Late Submission)
- D8.6.3조에 따른 보고서 검토에 필요한 정보·문서의 지연 제공
- 중간 보고 기한까지 중간 보고서(Interim Reporting Documentation) 미제출
- 코스트 캡 행정부의 규제 기능 수행에 대한 충분하고 적시의 협력 불이행(조사 포함)
- 코스트 캡 행정부의 규제 기능 수행을 지연·방해·좌절시키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타 재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 제출
- 합의 위반 승인(ABA) 조건 불이행
- 사용 재고 증분 목록(Used Inventory Incremental List) 미제출(지정된 형식 및 기한 내)
- D2조 또는 기타 재정 규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
코스트 캡 행정부는 보고서 검토 시, 해당 보고 기간의 코스트 캡을 기준으로 산출한 중요성 기준(Materiality Threshold)을 적용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 제출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적용되는 중요성 기준은 모든 F1 팀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이 F1 팀의 절차적 위반을 인정할 경우, 벌금(Financial Penalty)을 부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충분한 경감 사유가 존재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충분한 가중 사유가 존재하여, 벌금에 추가로 또는 벌금 대신 경미한 스포츠 제재(Minor Sporting Penalty)를 부과하는 경우.
F1 팀이 연간 보고 기한(Full Year Reporting Deadline)까지 모든 연간 보고서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지연 제출"), 코스트 캡 행정부는 해당 팀("지연 제출 팀")에 지연 제출 통지서("Late Submission Notice")를 발행한다. 이는 초기 통지(Initial Notice)와 동등하다.
지연 제출 팀은 지연 제출 통지서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코스트 캡 행정부에 지연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코스트 캡 행정부는 D10.2.2조의 서면 설명에 만족하는 경우, 지연 제출 팀에 연간 보고 기한의 연장("연장 보고 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연 제출 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기간 내 서면 응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면 응답을 제공했으나 코스트 캡 행정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연장 보고 기한까지 모든 연간 보고서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팀은 미제출 위반(Non-Submission Breach)을 범한 것이 되며, 코스트 캡 행정부의 최종 통지(Final Notice) 발행 후 즉시 코스트 캡 판정 패널에 회부된다.
하위 계정(Subset Accounts) 사용을 위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F1 팀이 하위 코스트 캡 보고 양식(Subset Cost Cap Reporting Template)을 연간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한 경우에도 미제출 위반에 해당한다.
미제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D12.1.1.c.i조에 따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추가로 벌금 및/또는 기타 적절한 중대 스포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미한 초과지출 위반"(Minor Overspend Breach)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F1 팀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된 관련 비용(Relevant Costs)이 코스트 캡을 2% 미만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보고서 검토(필요 시 조사 결과 포함) 후, 해당 팀의 관련 비용이 코스트 캡을 2% 미만 초과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미한 초과지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벌금과 기타 적절한 경미한 스포츠 제재를 부과한다.
"중대한 초과지출 위반"(Material Overspend Breach)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F1 팀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된 관련 비용이 코스트 캡을 2% 이상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보고서 검토(필요 시 조사 결과 포함) 후, 해당 팀의 관련 비용이 코스트 캡을 2%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중대한 초과지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D12.1.1.c.i조에 따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추가로 벌금과 기타 적절한 중대 스포츠 제재를 반드시 부과한다.
개인 F1 팀원(Individual F1 Team Member)이 D3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본 재정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F1 팀에 적용되는 위반 유형 분류는 개인 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F1 팀은 개인 팀원을 포함한 자사 F1 활동 인력(F1 Activities Personnel)의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strict responsibility)을 진다.
D10조에 따른 재정 규정 위반 시 F1 팀에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 a. 벌금(Financial Penalty): 사안별로 결정되는 금액의 벌금
- b. 경미한 스포츠 제재(Minor Sporting Penalty): 공개 견책(Public Reprimand), 해당 보고 기간 내 챔피언십의 컨스트럭터 포인트 차감, 해당 보고 기간 내 챔피언십의 드라이버 포인트 차감, 하나 이상의 경기(Competition) 단계 참가 정지(레이스 및 스프린트 자체는 제외), 공력(Aerodynamic) 또는 기타 테스트 수행 제한, 코스트 캡 감축(제재 부과일 직후 연간 보고 기간에만 적용)
- c. 중대한 스포츠 제재(Material Sporting Penalty):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 차감, 하나 이상의 경기 단계 참가 정지(레이스/스프린트 제외), 공력 또는 기타 테스트 제한, 레이스/스프린트를 포함한 전체 경기 참가 정지, 일정 기간 챔피언십 제외, 코스트 캡 감축
D12.1.1조의 제재에 추가하여,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F1 팀에 대한 강화 감시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적절한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은 A7.12.7조에 규정된 가중·경감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Art.A7.12.4 및 Art.A7.5.5 조항으로 대체됨]
본 재정 규정에 따른 모든 벌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납부 조건을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D12.5.1조에 따라, 벌금 납부가 지연되면 해당 F1 팀은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챔피언십 참가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벌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원금 미상환액에 대해 일할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율은 해당 납부 기한일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 + 2%이다.
개인 F1 팀원이 D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스스로 인정한 경우, 코스트 캡 행정부가 ABA(합의 위반 승인)를 통해 또는 코스트 캡 판정 패널이 다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경고(Warning)
- 공개 견책(Public Reprimand)
- [Art.A7.12.3.b)~d) 조항으로 대체됨]
[Art.A7.12.5 조항으로 대체됨]
가중·경감 사유에 관한 D12.3.1조 및 A7.12.7조는 관련 범위 내에서 개인 팀원 제재에도 준용(mutatis mutandis) 적용된다.
신규 F1 팀은 해당 팀이 최초로 참가하는 챔피언십 시즌 직전 전체 회계 연도 보고 기간(Full Year Financial Regulations Reporting Period)에 대해 본 재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D7.2.1조(중간 보고 요건)의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출처: FIA 2026 Formula 1 Regulations — Section D: Financial Regulations (Issu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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