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FIssue 06·WMSC 승인: 2026.02.27

운영 규정

Operational Regulations

본 번역은 FIA 공식 규정의 한국어 요약본입니다. 원문 확인 ↗

F3경쟁자 공장 가동 중단 기간
F3.1F1 팀 공장 가동 중단 기간
F3.1.1가동 중단 기간

모든 F1 팀은 두 차례의 가동 중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a. 7월 및/또는 8월 중 연속 14일(역일 기준)의 첫 번째 기간. 이 기간 중 두 개의 연속 대회(Competition)가 17일 간격으로만 떨어져 있는 경우, 연속 13일의 가동 중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F1 팀은 챔피언십 시작 후 30일 이내에 FIA에 예정 가동 중단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 b. 12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연속 9일(역일 기준)의 두 번째 기간.
F3.1.2가동 중단 기간 중 금지 활동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어떠한 F1 팀 또는 F1 팀의 계열사(affiliate)도 해당 F1 팀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다음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3자 공급업체에 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 a. F3.1.4조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풍동(wind tunnel)의 가동 또는 사용.
  • b. F3.1.4조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CFD 시뮬레이션(CFD Simulations)을 위한 컴퓨터 자원의 가동 또는 사용.
  • c. 풍동 부품, 차량 부품, 테스트 부품 또는 금형(tooling)의 생산 또는 개발.
  • d. 차량 부품의 서브어셈블리(sub-assembly) 또는 차량 조립.
  • e. 설계, 개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하청업체의 모든 업무 활동(가동 중단 기간 직후 대회를 위해 서킷에서 수행하는 업무 활동은 제외).
F3.1.3공급업체 통보 의무

각 F1 팀은 가동 중단 기간의 일정을 공급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상기 활동 금지를 우회할 의도로 어떠한 합의나 약정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F3.1.4가동 중단 기간 중 허용 활동

가동 중단 기간 중 다음 활동은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a. 가동 중단 기간 직전 대회에서 심각하게 손상된 차량에 대해 FIA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수리.
  • b. 주행용 또는 정적 전시용 쇼카(show car)의 조립 및 정비. 단, 현행 차량 부품의 생산, 조립 또는 정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
  • c. 포뮬러 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를 위해, 또는 해당 시점에 자체 가동 중단 기간이 아닌 다른 F1 팀을 위해/대신하여,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나 개조 목적으로 수행되는 풍동의 가동 및 사용(스포츠 규정 부록 7에 정의된 제한 풍동 시험[Restricted Wind Tunnel Testing]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
  • d. 포뮬러 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를 위해, 또는 해당 시점에 자체 가동 중단 기간이 아닌 다른 F1 팀을 위해/대신하여,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목적으로 수행되는 CFD 시뮬레이션을 위한 컴퓨터의 가동 및 사용(방법론 개발로 간주될 수 있거나 본 운영 규정 F4조에 정의된 제한 CFD 시뮬레이션[Restricted CFD Simulations]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
  • e. FIA의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포뮬러 원과 무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활동.
  • f. 공장 시설 유지보수가 유일한 목적인 활동.
  • g. 공장 IT 네트워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유일한 목적인 활동.
  • h. 차량 구성품 또는 조립품을 제외한, 해상 화물의 적재, 하역 및 준비와 관련된 활동.
  • i. 직원 복지 또는 오락이 유일한 목적인 활동.
  • j. F3.1.1.b에 기술된 가동 중단 기간에 한해, 재무 목적의 정확한 재고 수량 파악을 유일한 목적으로, 재고 품목을 세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되 해당 품목이 과정 종료 후 가동 중단 시작 전과 동일한 물리적 위치로 복귀하는 활동.
F3.2파워유닛 제조사 공장 가동 중단 기간
F3.2.1가동 중단 기간

모든 PU 제조사는 두 차례의 가동 중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a. 7월 및/또는 8월 중 연속 14일(역일 기준)의 첫 번째 기간. 이 기간 중 두 개의 연속 이벤트(Event)가 17일 간격으로만 떨어져 있는 경우, 연속 13일의 가동 중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b. 2023년부터 적용되는 두 번째 기간으로, 12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연속 9일(역일 기준).
F3.2.22022-2025 PU 제조사 동시 적용

2022-2025년 기간 동안, 2022-2025 챔피언십용 파워유닛을 인증(homologate)한 PU 제조사의 가동 중단 기간은 두 개의 파워유닛 프로그램(2022-2025 및 2026-2030) 간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F3.2.3의무 휴업 국가 예외

PU 제조사 또는 PU 제조사의 계열사가 법률 및/또는 노조에 의해 다른 휴업 주간이 부과되는 국가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공장은 F3.1.1a조에 지정된 2주간의 가동 중단 기간 중 1주를 현지 부과 주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F3.1.1b조에 지정된 두 번째 가동 중단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PU 제조사는 해당 기간 동안 가동 중단되지 않는 국가의 업무로 관련 직원이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FIA에 선언해야 한다.

F3.2.4FIA 통보 의무

매년, PU 제조사는 해당 연도 챔피언십 시작 후 30일 이내에 FIA에 예정 가동 중단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F3.2.5가동 중단 기간 중 금지 활동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어떠한 PU 제조사 또는 PU 제조사의 계열사도 해당 PU 제조사를 위해 또는 대신하여 다음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3자 공급업체에 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 a. 설계, 개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하청업체의 모든 업무 활동(가동 중단 기간 직후 이벤트를 위해 서킷에서 수행하는 업무 활동은 제외).
  • b. F3.2.6조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험대(test bench)의 가동 또는 사용.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점유 시간(occupancy hours)이나 가동 시간(operation hours), 그리고 포뮬러 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비제한 시험대 시간(unrestricted test bench hours)은 증가시킬 수 없다.
  • c. F3.2.6조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컴퓨터 자원의 가동 또는 사용.
  • d. 파워유닛 부품, 테스트 부품, 차량 부품 또는 금형의 생산 또는 개발.
  • e. 파워유닛 부품의 서브어셈블리 또는 파워유닛 조립.
F3.2.6가동 중단 기간 중 허용 활동

가동 중단 기간 중 다음 활동은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a. 쇼카 주행을 위한 파워유닛의 조립 또는 정비(제조는 제외).
  • b. 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조 목적으로 시험대 또는 컴퓨터 자원에서 수행하는 작업(본 운영 규정 F5조에 정의된 제한 파워유닛 시험[Restricted Power Unit Testing]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
  • c. FIA의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포뮬러 원과 무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활동.
  • d. 공장 시설 유지보수가 유일한 목적인 활동.
  • e. 공장 IT 네트워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유일한 목적인 활동.
  • f. 파워유닛 구성품 또는 조립품을 제외한, 해상 화물의 적재, 하역 및 준비와 관련된 활동.
  • g. 직원 복지 또는 오락이 유일한 목적인 활동.
  • h. FIA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 셀을 포함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충전 및/또는 밸런싱. 이러한 작업에 수반되는 DC 전류는 ES 셀 충전 시 5A로, 밸런싱 시 최대 0.1C 속도로 제한된다. 이 활동은 지정된 시험대에서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최대 2명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 i. F3.2.1.b에 기술된 가동 중단 기간에 한해, 재무 목적의 정확한 재고 수량 파악을 유일한 목적으로, 재고 품목을 세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되 해당 품목이 과정 종료 후 가동 중단 시작 전과 동일한 물리적 위치로 복귀하는 활동.
F3.2.7공급업체 통보 의무

각 파워유닛 제조사는 가동 중단 기간의 일정을 공급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상기 활동 금지를 우회할 의도로 어떠한 합의나 약정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F3.2.8신규 PU 제조사 적용 면제

FIA의 참가 확인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 제2조의 규정은 기술 규정 부록 C8에 정의된 신규 PU 제조사(New PU Manufacturers)에 적용되지 않는다.

F4공기역학 시험 제한 (ATR)
F4.1일반 조건
F4.1.1ATR 정의 및 규칙

ATR, 그리고 공기역학 시험에 적용될 정의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F4.1.2제한 공기역학 시험 정의

제한 공기역학 시험(Restricted Aerodynamic Testing)이란 F1 팀 또는 F1 팀의 관계자(Associate), F1 팀이나 그 관계자의 계약 당사자, 또는 F1 팀을 대신하여 활동하거나 자체 목적으로 활동한 후 그 결과를 F1 팀에 제공하는 외부 단체가, 입사 기류(incident air flow)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힘, 변위, 압력 또는 기류 방향을 측정·관찰·추론하기 위해, 시험 환경 또는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F1 차량 또는 하위 구성품의 표현(representation)에 대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F4.1.3제한 공기역학 시험 기하체 (RATG)

물리적 또는 디지털로 정의되어 제한 공기역학 시험의 대상이 되는 F1 차량 또는 하위 구성품의 3차원 표현은 본 조항의 목적상 제한 공기역학 시험 기하체(Restricted Aerodynamic Test Geometry, RATG)로 간주되며, 본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제거, 모핑(morph) 또는 수정할 수 없다. ATR하에서 허용되는 RATG의 수량 또는 성격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제한 공기역학 시험 방법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이 적용된다:

  • a. RATG의 목적은 시뮬레이션된 유동장(flow field) 전체에 걸쳐 공기역학적 의존성을 유지하면서 단일 신규 기하체의 공기역학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초기 시뮬레이션이나 시험에서, 또는 시뮬레이션이나 시험 조건의 후속 수정을 통해 RATG의 하위 구성품에 대해 공기역학적으로 독립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 RATG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경계 조건 등을 사용하여 RATG 조합의 효과를 추론하려는 시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경계 조건의 사용은 사용 중인 RATG와 다른 기하체가 유체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악용될 수 없다.
  • b. 표현이 차량 중심면(centre plane) 양측의 외부 차체 표면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 규정 C3.15조에 정의된 휠 차체를 제외하고 이 면에 대해 대칭이어야 한다. 파워유닛 냉각과 직접 관련된 부품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 또는 F4.3.4(롤 및 스티어) 및 F4.4에서 허용되는 차량 자세 변경은 허용된다.
  • c. RWTT에 허용되는 자유도 및 RCFD에서의 변경을 제외하고, RATG의 일부를 비-F1 차량 기하체로 대체 또는 교체하는 것, 또는 이 RATG의 수정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시뮬레이션하려고 시도하는 물리적 또는 전산적 경계 조건이나 솔버 설정의 배치는 새로운 RATG로 간주된다.
  • d. RCFD에 사용되는 RATG의 섹션(또는 서브모델)은 상위 RATG에서 기하체를 제거하고, 제거된 기하체에서 발생하는 유동장을 복제하기 위해 동일한 RATG에서 전적으로 생성된 속도 또는 압력 프로파일의 경계 조건을 배치하여 생성할 수 있다. 섹션 내의 기하체가 상위 RATG와 동일한 경우 이는 새로운 RATG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RATG의 하류 부분이 제거된 경우, FIA가 이 목적으로 승인한 단일 기하체로 대체할 수 있다.
  • e. RCFD에 사용되며 상위 RATG에서 기하체를 제거하여 생성된 RATG의 섹션(또는 서브모델)은 새로운 RATG로 간주되지 않고는 후속적으로 기하학적 수정을 할 수 없다. 섹션(또는 서브모델) 생성 과정에서 추가되어 제거된 기하체에서 발생하는 유동장을 복제하는 데 사용된 속도 또는 압력 프로파일의 경계 조건은 상위 RATG에서 생성된 것 이외의 경계 조건이나 프로파일로 변경할 경우 새로운 RATG로 간주된다.
  • f. 표현이 둘 이상의 F1 차량 구성품을 나타내는 표면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수의 RATG로 해석된다. RWTT에 허용되는 자유도 및 RCFD에서의 변경을 제외하고, F1 차량 표현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후속 수정은 F1 차량 표현 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RATG로 간주된다.
  • g. 기준 RATG(baseline RATG)는 수시로 선택되어 비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 정의된다.
F4.1.4공기역학 시험 기간 (ATP)

공기역학 시험 기간(Aerodynamic Testing Period, ATP)은 본 조항의 제한값 평가를 위한 연속 역주(calendar weeks) 단위의 기간이다. 하나의 ATP가 종료되면 즉시 새로운 ATP가 시작되며, 그 사이에 공백은 없다. 매년 6개의 ATP가 있으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a. 제1기간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제9주 말에 종료한다.
  • b. 제2, 3, 5기간은 각각 정확히 8주간 운영된다.
  • c. 제4기간은 F3.1.1조에 기술된 하계 공장 가동 중단(Summer Factory Shutdown)을 포함하여 10주간 운영된다.
  • d. 제6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 상기 정의에서 주(week)는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1주는 역년에서 4일 이상이 포함되는 첫 번째 주이다. 예외적 상황에서 FIA는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 또는 사건에 따라 절대적 재량으로 이 ATP를 수정할 수 있다.
F4.1.5용어 정의 및 데이터 사용 제한

본 조항의 맥락에서 차체(bodywork) 및 스프링 서스펜션(sprung suspension)이라는 용어는 기술 규정 C3조 및 C10조에서 제공하는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한 공기역학 시험 중 획득한 모든 데이터는 본 조항의 제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한 공기역학 시험을 통해 이를 획득한 F1 팀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F4.2제한 풍동 시험 (RWTT)
F4.2.1풍동 지정

RWTT는 F1 팀이 FIA에 지정(nominate)한 풍동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각 F1 팀은 12개월 기간 내에 하나의 풍동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FIA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참가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F1 팀이 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 최소 12개월간 재지정(re-nomination)은 불가하다. 지정에는 시설 위치, 풍동의 고유 식별정보, 사용될 모델 및 RATG의 축적(scale)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관계자(Associate), F1 팀의 계약 당사자, 또는 F1 팀을 대신하여 활동한 후 결과를 F1 팀에 제공하는 외부 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RWTT는 해당 F1 팀이 지정한 풍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F4.2.2RWTT 제한값

RWTT의 제한값은 RWTT 실행(runs) 횟수, 풍동 점유 시간(occupancy time), 풍동 바람-작동 시간(wind-on time)으로 한다.

  • a. RWTT 중 단일 실행(run)은 풍동 기류 속도가 5m/s를 초과할 때마다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처음으로 5m/s 미만으로 떨어질 때 종료된다.
  • b. RWTT 중 풍동 기류 속도가 5m/s를 초과하면, 기류 속도가 1m/s 미만으로 돌아올 때까지 RATG는 고정 및 미수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c. RWTT 실행 사이에 RATG 및 모델에 대한 세부 변경이 허용된다.
F4.2.3바람-작동 시간 정의

바람-작동 시간(Wind on time)은 RWTT에 대해 풍동 기류 속도가 15m/s를 초과하는 시간의 ATP 전체 합산(시간 단위)으로 정의된다.

F4.2.4점유 교대 정의

RWTT 중 첫 번째 점유 교대(shift)는 해당 역일에 풍동 기류 속도가 처음으로 5m/s를 초과할 때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F1 팀이 선언한 시점에 동일 역일 내 기류 속도가 5m/s 미만으로 떨어질 때 종료된다. 두 번째 점유 교대는 첫 번째 점유 교대 종료 후(동일 역일 내) 기류 속도가 처음으로 5m/s를 초과할 때 시작되며, 동일 역일 내 마지막으로 5m/s 미만으로 떨어질 때 또는 실행이 진행 중인 경우 역일 종료 시 끝난다. 하루에 두 번의 점유 교대만 수행할 수 있다.

F4.2.5불가항력 시 추가 점유 허용

입증된 풍동 고장 또는 기타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 FIA는 절대적 재량으로 그 결과 손실된 점유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 점유 허용을 검토한다.

F4.2.6외부 단체 RWTT 동일 제한 적용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ATP 중 관계자, 계약 당사자 또는 외부 단체가 F1 팀을 위해 수행한 모든 RWTT는 해당 시험이 F1 팀 자체에 의해 수행된 것과 동일한 제한에 적용된다.

F4.3RWTT 허용 기술
F4.3.1허용 풍동 및 시험 유체

대기압의 공기를 시험 유체로 사용하는 풍동만 허용된다. RATG 및 모델 또는 지면(ground plane)의 요(yaw)축 회전을 제외하고, RATG에 대해 곡선 유동 조건을 생성하려는 설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밀폐형 풍동의 경우 기류 균일성 개선을 위한 수직벽 및 천장의 조정은 허용된다. 풍동 기류가 유동 가시화 매체를 수송하는 입자 영상 속도 측정(particle image velocimetry) 시스템은 허용된다.

F4.3.2모델 축척 및 속도 한계

실물 크기의 60%를 초과하는 축척 모델 및 RATG를 사용하여 RWTT를 수행할 수 없으며, 축척 모델 및 RATG에 대해 상대적으로 측정된 50m/s를 초과하는 풍동 기류 속도에서 수행할 수도 없다. 또한, 제한 풍동 시험 중 축척 모델 및 RATG에 대해 상대적으로 측정된 풍동 기류 속도의 변화율 크기는 4.5m/s² 미만이어야 한다.

F4.3.3실행당 모델 수 제한

실행(run)당 하나의 모델 및 RATG만 사용할 수 있다. F1 팀당 24시간 내에 최대 2개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모델 교체가 가능하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맥락에서 모델은 그 기저 스파인(spine), 모터 및 센서로 정의된다.

F4.3.4허용 자유도

RWTT 실행 중 모델 및 RATG의 허용되는 자유도는 다음에 한한다:

  • a. 휠축(wheel axis)을 중심으로 한 휠 회전
  • b. 지면에 대한 차고(ride height) 및 롤 각도의 변경, 그리고 RATG 서스펜션을 나타내는 요소의 관련 관절 운동(articulation)
  • c. RATG 서스펜션을 나타내는 요소를 통해 휠에 가해지는 하중의 변경
  • d. 전방 휠의 조향(steering)
  • e. 입사 기류 및/또는 지면에 대한 요각(yaw angle) 변경
  • f. 상이한 배기 유동의 시뮬레이션
  • g. 전방 윙 프로파일(Front Wing Profiles)의 조절 가능 영역의 플랩 각도 조정(2026 기술 규정 C3.10.10에 의해 정의)
  • h. 후방 윙 플랩(RW Flap)의 입사각 조정(2026 기술 규정 C3.11.6에 의해 정의)
  • i. 센서의 조정 또는 작동
  • j. 유동 가시화 액체(flow visualisation liquids)의 적용
F4.3.5자세 변경 속도 제한

모델 및 RATG의 자세 변경은 전방 또는 후방 차축 중심선에서 실물 크기 F1 차량 기준 0.033m/s를 초과하는 축척 상당의 차고 변경률 및/또는 요 또는 롤 축에 대해 1.0°/s를 초과하는 회전 속도를 요구하는 비율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F4.3.6풍동 타이어 규정

RWTT에 비강성(non-rigid) 풍동 타이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지정된 타이어 공급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접촉면(contact patch)에서의 수직 및 횡방향 하중의 결과가 아닌 방법으로 RWTT 중 타이어 형상을 능동적으로 수정하는 장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타이어 압력 제어는 허용되나 완전한 휠은 단일 고정 내부 가스 체적만을 포함해야 한다. 접촉면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풍동 타이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윤활제를 도포하는 시스템은 허용된다.

F4.4제한 CFD 시뮬레이션 (RCFD)
F4.4RCFD 정의

RCFD는 F1 팀 또는 그 관계자, 계약 당사자, 또는 외부 단체가 수행하는 전산유체역학(CFD) 시뮬레이션으로서, F1 차량의 경우 기체(gaseous)인 유동에 대한 것이며 파워유닛 시뮬레이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파워유닛 냉각 또는 윤활 시스템, 공기, 공기/연료 혼합물, 연소 과정 또는 연소 생성물의 유동에 대해 파워유닛의 대기 흡기 덕트에서 시작하여 파워유닛을 통과한 후 배기 테일파이프 출구에서 끝나는 경계 내의 시뮬레이션은 파워유닛 시뮬레이션으로 분류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위에 정의된 파워유닛 시뮬레이션 이외의 어떤 CFD 시뮬레이션이라도 F1 차량에서 기체인 유동에 대한 정보를 F1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는 RCFD 시뮬레이션이다. 예를 들어, 1:1이 아닌 축적에서 수행되거나 비기체 유체를 사용하는 CFD 시뮬레이션도 실물 크기 F1 차량에서 기체인 유동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므로 여전히 RCFD이다.

F4.4.1RCFD 구성 요소

RCFD는 전처리(pre-processing), 시뮬레이션 과정의 솔버(solver) 부분,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의 후처리(post processing)를 포함한다.

  • a. 전처리는 메싱(meshing), 분할(decomposition) 및 시뮬레이션 설정을 의미한다.
  • b. 솔버는 수반 계산(adjoint computation)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수치 계산을 포함하여 유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 c. 후처리는 압력계수, 속도, 전단응력, 유선(streamlines) 또는 와도(vorticity) 계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치 처리가 필요한 유동 해의 표현 생성을 의미한다. 이 정보를 표시하는 비디오 또는 이미지 생성,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한 모든 형태 또는 응용의 머신러닝,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AI)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 ※ RCFD 중 또는 이전에 RATG에 허용되는 유일한 변경은 자세(차고, 롤, 요, 스티어 및 관련 타이어 형상 또는 접촉면), 전방 윙 프로파일 조절 가능 영역의 플랩 각도(2026 기술 규정 C3.10.10에 의해 정의), 그리고 후방 윙 플랩의 입사각(2026 기술 규정 C3.11.6에 의해 정의)이다.
F4.4.4MAUh 계산식

모든 RCFD의 솔버 부분에 사용되는 연산 자원의 양은 메가 배분 단위 시간(Mega Allocation Unit hours, MAUh)으로 측정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Uh = (NCU × NSS × CCF) / 3600. AUh = CFD 솔버 실행에 배분된 총 단위 시간. 1 × MAUh = 1,000,000 × AUh. 배분 단위 시간은 물리적 CPU 코어의 코어 시간과 동등하다. CCF = CFD 솔버 실행 중 달성된 피크 프로세서 클록 주파수(GHz). NCU = 솔버 실행에 사용된 프로세서 코어 수. 동일 물리적 코어에서 동시 스레드가 실행되는 멀티스레딩의 효과는 무시된다. NSS = 실행 중 경과된 솔버 벽시계 시간(wall clock seconds). 계산 중 메시지 전달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F4.4.5비제한 CFD 허용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F1 팀이 비제한 CFD(Non-RCFD)를 수행할 수 있다:

  • a. FIA의 요청에 의해 이전에 시뮬레이션된 RATG를 사용하며, FIA가 지정한 대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결과를 FIA에 제공하는 경우; 또는
  • b. 30개월 이상 전에 CFD로 시뮬레이션된 고유 RATG를 사용하며, CFD 방법론 최적화 목적인 경우; 또는
  • c. 모든 F1 팀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제공된 FIA 승인 CAD 기하체를 사용하며, CFD 방법론 최적화 목적인 경우; 또는
  • d. e항에 따르며, 향후 규정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에 한해, 이 목적으로 제공된 FIA 승인 기하체를 사용하거나 30개월 미만 전에 CFD로 시뮬레이션된 고유 RATG를 수정 기반으로 사용하는 경우.
  • e. 향후 규정을 위한 비제한 CFD는 모든 기하체, 자세, 유동 조건 등의 전체 목록 및 세부사항이 작업 수행 전 FIA의 사전 승인을 받고, 결과에 대한 전체 보고서가 FIA를 통해 팀별 지적재산(IP) 공유 없이 모든 F1 팀에게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f. 위에 기술된 지정 연산 자원만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a항의 목적에 한해 FIA에 임시 지정된 대체 연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 g. 고유 RATG 또는 FIA 승인 기하체는 변경, 추가, 제거, 모핑 또는 수정되지 않아야 한다.
F4.5ATR 예외 사항
F4.5.1대회 및 트랙 테스트 예외

대회(Competition)에서 F1 차량이 수행하는 공기역학 시험 또는 스포츠 규정 B11조에 정의된 트랙 테스트 중 및 해당 장소에서 F1 차량이 수행하는 공기역학 시험은 제한 공기역학 시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4.5.2파워유닛 열교환기 및 운전 풍동 시험 예외

공기로 열을 방출하는 파워유닛 열교환기의 개발만을 위한, 또는 파워유닛 흡기 덕트에서 시작하여 파워유닛을 통과한 후 배기 테일파이프 출구에서 끝나는 경계 내의 파워유닛 운전을 위한 풍동 시험은, 시험 중 공기역학적 힘의 직접 또는 간접 측정이 없는 한 제한 공기역학 시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4.5.3엔진 다이나모미터 작업 예외

F1 차량 또는 하위 구성품을 사용한 정상상태 및 동적 엔진 다이나모미터(dynamometer) 작업은 다음 조건 하에서 제한 공기역학 시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a. 시험에 사용된 차체에 전방 윙 어셈블리(기술 규정 C3.10조) 또는 후방 윙 어셈블리(기술 규정 C3.11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b. 사용 시설에 공기역학적 힘 또는 유동장 특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c. 입사 기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기류의 변위, 압력 또는 기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차량 또는 하위 구성품에 설치된 센서가 기록(log)되지 않는 경우.
  • d. 배기 시스템에서 나오는 가스 유동이 배기 장치 자체 이외의 차체 구성품에 충돌하기 전에 시험 영역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
F4.5.4특정 부품 개발 풍동 시험 예외

브레이크 시스템(기술 규정 C11조), 휠 및 타이어(기술 규정 C10조)의 개발만을 위한, 그리고 압력 감지 계측기(피토관, 다방향 프로브, 킬 튜브 등)의 개발 및 교정을 위한 풍동 시험은, 이러한 시험이 차체로 분류되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성능이나 내구성을 동시에 시험하거나 이에 관한 부수적 데이터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 공기역학 시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4.5.5풍동 인프라 개발 예외

풍동 인프라의 조건 조정 또는 풍동 인프라 개발(롤링 로드, 모델 모션 시스템, 힘 밸런스, 풍동 모델 스파인, 센서 등 모든 하위 시스템 포함) 및 방법론을 유일한 목적으로 RATG를 사용하는 풍동 시험은 수행 가능하며, 다음 제한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실행(runs), 바람-작동 시간, 점유의 누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a. RATG의 전방 윙 그룹과 후방 윙 그룹을 시험 기간 동안 풍동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는 윙 그룹 중 하나 또는 둘 다 모델에 유지할 수 있으나, 유지되는 각 윙에는 FIA가 이 목적으로 승인한 블러프 커버(bluff cover)를 장착해야 한다.
  • b. 12개월 이상 경과한 RATG 또는 이 목적으로 제공된 FIA 승인 CAD 기하체를 사용하며, 이전에 시험된 이 RATG 또는 FIA 승인 기하체에 어떠한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F4.6제한값, 보고, 검사 및 감사
F4.6.1RWTT 및 RCFD 제한값 표

RWTT 및 RCFD의 제한값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서:

  • a. P는 처음 3개 공기역학 시험 기간에 대해서는 전년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Constructors' Championship)에서의 F1 팀 최종 순위이며, 마지막 3개 공기역학 시험 기간에 대해서는 제3 공기역학 시험 기간 마지막 날 종료 시점의 현재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이다.
  • b. C는 각 F1 팀의 개별 RWTT 및 RCFD 제한값을 얻기 위해 각 매개변수에 곱해야 하는 계수(백분율 형태)이다. RWTT 실행 횟수 및 RATG의 경우 곱셈 결과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한다.
  • ※ 풍동 제한값 (C=100%): RWTT 실행 횟수 320회 / 바람-작동 시간 80시간 / 점유 시간 400시간
  • ※ CFD 제한값 (C=100%): 모든 RCFD 솔버 부분에 사용된 3D 신규 RATG 2,000개 / 연산량 6 MAUh
  • ※ 계수 C: P=1위 70% / P=2위 75% / P=3위 80% / P=4위 85% / P=5위 90% / P=6위 95% / P=7위 100% / P=8위 105% / P=9위 110% / P=10위 이상 또는 신규 팀 115%
F4.6.4ATP 보고 의무

각 F1 팀은 해당 ATP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직전 ATP의 RWTT 및 RCFD 세부사항을 FIA에 보고해야 한다. 데이터는 FIA가 지정한 정확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F4.6.10ATR 제한 미준수 시 제재

F1 팀이 ATR 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FIA의 절대적 재량으로 해당 F1 팀에 적용되는 후속 ATP의 제한이 감소되며, 관련 제한이 초과된 양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감소가 적용된다(추가적인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한은 유보). 예를 들어, F1 팀이 ATP에서 최대 320회 대비 325회의 제한 풍동 실행을 수행한 경우, 해당 F1 팀은 다음 ATP에서 270회의 제한 풍동 실행만 허용된다.

F4.7인력 이동

어떠한 F1 팀도 본 조항의 요건을 우회할 목적으로, 공기역학 표면의 개발, 설계 또는 시험에 관여하는 인력(임직원, 컨설턴트, 계약자, 파견자 또는 기타 영구·임시 인력)을 다른 F1 팀과 직접 또는 외부 단체를 통해 이동시킬 수 없다. FIA가 이러한 인력 이동이 본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F1 팀은 각 ATP 종료 시 가이던스 문서(GD's)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관련 인력 이동 사항을 FIA에 통보해야 하며, 관련 F1 팀 간 정보, 데이터 또는 설계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F5파워유닛 시험대 제한
F5.1파워유닛 시험대
F5.1.1제한 파워유닛 시험 수행 방법

파워유닛 요소의 제한 파워유닛 시험(Restricted Power Unit Testing)은 F5.1.2~F5.1.7조에 정의된 시험대를 사용해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파워유닛 시험대(Power Unit Test Benches, PUTBs)"라 한다.

F5.1.2단기통 다이나모미터

"단기통 다이나모미터"란 포뮬러 1 엔진을 대표하는 단일 실린더의 점화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 시설 셀이다.

F5.1.3파워유닛 다이나모미터

"파워유닛 다이나모미터"란 포뮬러 1 파워유닛을 대표하는, 1개 이상의 실린더를 갖는 점화 엔진을 ERS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또는 없이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 시설 셀이다.

F5.1.4파워트레인 다이나모미터

"파워트레인 다이나모미터"란 파워유닛, 포뮬러 원 차량 기어박스 및 특정 차량 구성품을 함께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 시설 셀이다.

F5.1.5풀카 다이나모미터

풀카 다이나모미터란 완전한 파워유닛과 차량을 함께 시험하는 시험대 시설 셀이다. 최소 2개의 단일 기계식 입력 모터/흡수기로 구성되어야 하며 차량의 각 휠당 최대 1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F5.1.6ES 시험대

ES 시험대란 ES(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총 4MJ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100V 이상의 DC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ES 셀 조립품만을 단독으로 전기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시설 셀이다.

F5.1.7ERS 시험대

ERS 시험대란 10A를 초과하는 전기 DC 전류로 다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다:

  • a. 에너지 저장장치(ES)와 MGU-K의 동시 시험
  • b. MGU-K와 MGU-K 제어 장치(CU-K)의 동시 시험
  • c. MGU-K 제어 장치(CU-K)와 에너지 저장장치(ES)의 동시 시험
  • d. MGU-K, MGU-K 제어 장치(CU-K) 및 에너지 저장장치(ES)의 동시 시험
F5.1.9파워유닛 시험대 수량 제한 및 신고

제한 파워유닛 시험에 사용되기 전에, 각 PU 제조사는 전년도 12월 1일까지 PU 개발에 사용될 각 PUTB에 대한 신고를 FIA에 제출해야 한다. 이 PUTB는 최대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단기통 다이나모미터 3대
  • b. 파워유닛 다이나모미터 3대
  • c. 파워트레인 다이나모미터 1대
  • d. 풀카 다이나모미터 1대
  • e. ERS 시험대 2대
  • f. ES 시험대 1대
F5.2파워유닛 시험대 운영 제한
F5.2.5PUTB 가동 시간 정의

각 파워유닛 다이나모미터, 파워트레인 다이나모미터 및 풀카 다이나모미터에 대해, 시험대 가동 시간은 엔진 회전수가 7,500rpm을 초과하는 시간이다. 모든 시험 기간(Testing Period) 내 이러한 모든 PUTB의 가동 시간 총합이 해당 기간의 "ICE 가동 시간(ICE Operation Hours)"으로 간주된다.

F5.2.7제한 PUTB 시험 한도

매년 2026 PU의 PUTB 시험 한도:

  • 2022(N-4): ICE 300시간
  • 2023~2025(N-3~N-1): ICE 5,430시간 누적(각 연도는 3년 총 누적 허용량의 40%에 해당하는 개별 한도 적용)
  • 2026(N): ICE 710시간
  • 2027~2030: 연간 ICE 410시간
  • 최고 성능 대비 성능지표 차이(Delta): <2% → 추가 0시간 / 2%≤X<4% → 추가 70시간 / 4%≤X<6% → 추가 110시간 / 6%≤X<8% → 추가 150시간 / ≥8% → 추가 190시간
  • ICE 점유 시간 한도 공식: [ICE 점유 시간] = [ICE 가동 시간] × 8
  • ERS 시험대 및 ES 시험대에는 점유 또는 가동 시간 한도 없음
F5.3PU 제조사 및 F1 팀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대 활동
F5.3.1경쟁 균형 보장 원칙

PUTB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의 목적은 어떠한 F1 팀이나 PU 제조사도 스포츠 규정, 기술 규정, 재정 규정(F1 팀), 재정 규정(PU 제조사) 및 운영 규정에 의한 대우에 있어 다른 F1 팀이나 PU 제조사에 비해 경쟁상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 a. 워크스 F1 팀(Works F1 Teams)과 고객 F1 팀(Customer F1 Teams)은 PUTB에서 시험해야 하는 섀시 구성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동등하거나 매우 유사한 시험 기회를 가져야 한다.
  • b. 더 많은 고객 F1 팀에게 PU를 공급하는 PU 제조사가 더 적은 수의 고객 F1 팀에게 공급하는 PU 제조사에 비해 F5.2.7조에 명시된 다이노 시간 한도에 있어 유리해서는 안 된다.
  • c. 고객 F1 팀은 동일한 파워유닛을 사용하는 워크스 F1 팀의 연료 공급업체와 다른 연료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연료를 사용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F5.3.3.1자체 섀시 설계 고객 경쟁자 추가 시간

PU 제조사가 2026-2030 챔피언십 기간 동안 자체 차량 구성품을 설계하는 고객 경쟁자에게 PU를 공급하는 경우, 역년당·추가 고객 경쟁자당 45시간의 추가 가동 시간 및 비례 점유 시간이 배분된다. 이 할당량은 PU 공급업체 및 FIA와의 합의 하에 최대 6회의 개별 기간(각 최대 3주) 동안의 PUTB 시험에만 사용할 수 있다.

F5.3.3.2대체 연료 공급업체 고객 팀 추가 시험 허용

PU 제조사가 워크스 F1 팀의 연료 공급업체와 다른 대체 연료 공급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 F1 팀에게 PU를 공급하는 경우, PU 제조사의 F5.2.7조 가용 PUTB 시간 외에 다음의 추가 PUTB 시험이 허용된다:

  • a. 파워유닛 다이나모미터에서 연간 최대 120시간의 추가 가동 시간
  • b. 단기통 다이나모미터에서 연간 최대 50시간의 가동 시간
부록 F1정의
부록 F1 파트 A일반 정의

"공기역학 시험 제한(Aerodynamic Testing Restrictions, ATR)"이란 풍동 시험 및 CFD와 관련하여 F1 팀의 공기역학 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시행 중인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F1 팀이 F1 차량의 공기역학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의 비용을 통제하고 활동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부록 F1 파트 BPU 거버넌스 협약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정의

"파워유닛(Power Unit)"은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시행 중인 기술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파워트레인 다이나모미터(Power Train Dynamometer)"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시행 중인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파워유닛 공급 범위(Power Unit Supply Perimeter)"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시행 중인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파워유닛 다이나모미터(Power Unit Dynamometer)"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시행 중인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단기통 다이나모미터(Single Cylinder Dynamometer)"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시행 중인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2022 PU": 2022-2025 기술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파워유닛. "2026 PU":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는 예비 구성품 또는 작업을 포함하여, 2026-2030 기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 중인 파워유닛.

부록 F2이후 연도 승인 변경사항

2027년, 2028년, 2029년 변경사항: 없음(None).

출처: FIA 2026 Formula 1 Regulations — Section F: Operational Regulations (Issu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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